70세에 죽으라는 나라

소설 <70세 사망법안, 가결>

by 글사랑이 조동표

70세에 죽으라는 나라

- 소설 <70세 사망법안, 가결>


언제부터 인간의 수명이 국가의 재정 계산서에 올라가기 시작했을까.

가키야 미우의 소설 <70세 사망법안, 가결>은 그 질문을 가장 불편한 방식으로 우리 앞에 내민다.

그리고 불편함은 이 소설의 목적이자 미덕이다.


- 줄거리: 죽음을 합법화한 사회


이 소설의 배경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붕괴 직전에 놓인 일본이다.

국가는 결단을 내린다.

“70세가 되면, 누구나 30일 이내에 사망해야 한다.”

예외는 없다.

병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사회에 기여했든 그렇지 않든 70세는 ‘종료 시점’이다.


주인공 도요코는 오랜 시간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자신의 삶을 소모해 온 중년 여성이다.

남편은 조기 퇴직 후 자유를 찾아 떠났고, 자녀들은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다.


‘70세 사망법안’은 그녀의 시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다.

곧 자신에게도 다가올 미래다.

그 순간 도요코는 선택한다.

죽음을 준비하는 대신,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기로.


그녀가 집을 떠나자 가족은 비로소 깨닫는다.

누군가의 헌신 위에 올라앉아 있었음을, 그리고 가족이란 이름으로 책임을 미뤄왔음을.


이 소설은 법안의 찬반을 다투기보다 그 법이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차갑게 보여준다.


- 이 소설이 무서운 이유


<70세 사망법안, 가결>이 공포소설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이야기가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고령화는 재정 부담이 되고, 노인은 ‘비생산 인구’로 분류되며, 돌봄은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되고, 국가는 효율을 말한다.


이 흐름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진행 중이다.

소설 속 법안은 극단적이지만, 그 발상 자체는 낯설지 않다.


“연명치료는 어디까지인가”

“고령자의 의료비는 감당 가능한가”

“노후는 개인 책임 아닌가”


질문은 조금씩 형태만 바꿔 이미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 숫자로 계산된 생명


이 소설이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은 이것이다.

"삶의 가치는 누가, 무엇으로 결정하는가?"


국가의 입장에서 70세 이후의 삶은 ‘비용’ 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에게 그 나이는 여전히 사랑하고, 배우고, 변화하는 시간이다.

법은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효율은 인간을 설명하지 못한다.


도요코의 삶이 의미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생산적이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떠받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 가치는 통계로 환산되지 않는다.


- 우리 사회에 울리는 경종


이 소설은 일본 이야기지만 한국 사회를 정면으로 비춘다.

의료는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지방은 고령화 속에 공동화되고, 노후는 불안이 되고, 죽음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책임 밖으로 밀려난다.


만약 우리가 고령을 ‘문제’로만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그다음 단계는 ‘해결’이라는 이름의 폭력일지도 모른다.


이 소설이 경고하는 것은 법안 그 자체가 아니다.

연대가 무너진 사회의 마지막 선택이다.


- 오래 사는 것이 죄가 되지 않으려면?


<70세 사망법안, 가결>은 죽음을 다루지만 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소설이다.


사람은 쓸모로만 평가될 때 가장 빨리 폐기된다.

공동체가 그 기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회는 이미 늙어 있다.


오래 사는 것이 죄가 되지 않으려면,

늙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국가보다 먼저 관계와 책임을 회복해야 한다.


이 소설은 말한다.

법으로 죽음을 정하기 전에, 우리는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질문은 이미 우리 사회의 문 앞에 와 있다.



*이미지: 구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