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의 최저임금 적용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는 경우와 100%를 다 지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는 경우
(1) 1년 이상 혹은 계약기간이 없이 계약을 한 근로자(노동자)가 해당
(2) 수습기간인데 3개월 이내면 90% 지급 가능
(3)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함
두 번째,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1)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노동자)
(2) 수습기간이 없거나, 수습기간을 마쳤거나, 3개월을 넘긴 근로자(노동자)
(3) 단순노무직이라면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
주요 핵심사항은 이것입니다.
단순노무직 근로자(노동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업종이 단순노무직일까요?
단순노무직은 한국표준 직업분류에서 정한 숙련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잠깐의 교육으로 금방 일을 할 수 있는 직종입니다.
아파트나 건물관리, PC방, 미용실, 슈퍼마켓,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주유소, 음식점, 물류창고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하는 업종이 주로 해당됩니다.
이러한 업종에서 일하는 단순노무직 근로자(노동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이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이 2018년 3월 20일에 변경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채용한 직원이라면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