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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종국 Mar 11. 2020

주휴수당은 모든 직원에게 주어야 하나요?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얘기하다 보면 반드시 따라오는 개념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노무관리에는 누가 뭐래도 지켜야 하고매번 이슈가 되는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어기면 처벌과 제재조치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주휴수당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노동)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일에 하루 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노동)하는 모든 근로자(노동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노동)를 하고다음 주에도 근로(노동)를 하기로 예정된일주일간 결근하지 않고 개근을 한근로자(노동자)에게 지급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 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주휴일에 지급한다는 말은 무조건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 근로자(노동자)의 하루 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개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시간씩 5일을 일하는 근로자(노동자)라면 8시간이 아닌 5시간 분량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최저임금과 더불어 주휴수당은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노동법 중 하나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노동자간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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