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는 굉장히 많은 사항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반드시 적용되는 사항이 있을 뿐입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은 1개월 동안 동원된 총근로자(노동자) ÷ 1개월 동안 사업일수입니다.
다만, 1일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50%를 넘으면 계산상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 근로자(노동자)의 해고 제한, 해고 서면통지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휴업수당
- 법정근로시간 제한이 없음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하거나 해고 예고수당 지급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노동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 2013년부터는 계속근로 1년 이상인 근로자(노동자)에게 퇴직금 지급
- 최저임금 이상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