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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종국 Mar 12. 2020

직원 5인 이상과 5인 미만에 차이가 있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는 굉장히 많은 사항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반드시 적용되는 사항이 있을 뿐입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은 1개월 동안 동원된 총근로자(노동자) ÷ 1개월 동안 사업일수입니다.

다만, 1일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50%를 넘으면 계산상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더라도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노동자)의 해고 제한해고 서면통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휴업수당

법정근로시간 제한이 없음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하거나 해고 예고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노동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 2013년부터는 계속근로 1년 이상인 근로자(노동자)에게 퇴직금 지급

최저임금 이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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