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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종국 Mar 12. 2020

퇴직금은 어떤 근로자에게 지급하나요?



미용실 원장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용실에는 여러 명의 미용사가 근무했습니다.

그중 한 미용사는 6개월을 근무하고그간 받은 급여를 모아 해외에서 3개월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미용실에 돌아와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미용사는 그런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미용사는 퇴사를 하겠다며 원장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3년 동안 일했으니 3년 치의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원장님은 미용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을 뜻합니다.

직원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성이 있는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종류에는 정규직계약직파견직단기·초단기 근로자아르바이트생외국인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그리고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이라면 하루에 3시간 정도 되겠죠.

대부분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기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근로는 본인의 의지로 근무함을 뜻합니다.

사업주가 계속근로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무기간에 의도적인 영향을 준다면 후에 계속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로 사직하였다면 계속근로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반드시 본인의 의지로 작성한 사직서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미용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미용사가 근무한 3년이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근로가 아니라 6개월의 단기간 근로가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물론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6개월의 단기간 근로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용사가 스스로 일을 그만둔다는 사실을 증명할 사직서와 6개월간의 금품을 청산한 서류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증거자료가 적게는 수십많게는 수백수천만 원의 비용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해당 미용사는 스스로 퇴사를 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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