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최종국 Mar 12. 2020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2011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많이 본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1부는 사업주가 보관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로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당시에 각종 언론매체나 지하철버스 등에서 이런 안내 문구를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들과 상담시에 간혹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오히려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요차라리 없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근로계약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1부는 사업주가 보관하며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물론 2012년 전이라 해도 서면이 아닌 구두계약까지 당연히 효력은 인정됩니다.

 

얼마 전 계약직 직원을 고용한 음식점 김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김 사장님은 직원을 고용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계약직이기에 별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그래서 구두로 급여와 근무시간만 약속하고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관할지역 노동청의 기초노동질서 점검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과태료 7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미작성 한 건당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노무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사용될 수 있기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주변에서 구한 허접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히 허접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터넷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양식 중에 기본도 안 된 서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옷에 비유하자면 L, XL, XXL처럼 대략적인 사이즈로 만들어진 기성복이 아니라내 몸에 꼭 맞는 맞춤정장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만들어져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근로계약서는 오히려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사업장 상황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분명히 근로기준법대로 시간을 맞추어 근로를 한다고 작성했지만실제 근로(노동)시간은 그렇지 않은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또한 사장님이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실제 근로내용을 기준으로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으로 사업주는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별도의 교부 확인 서명란을 만들거나교부 확인서 등을 받아도 좋습니다근로계약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작가의 이전글 퇴직금은 어떤 근로자에게 지급하나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