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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종국 Mar 14. 2020

지각이나 조퇴가 3회 이상이면 결근 처리해도 되나요?



학창 시절에는 결석없이 개근을 하면 개근상을 받습니다.

저도 개근상을 많이 받았는데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는 거죠.

학교에서는 지각이나 조퇴를 3회 이상 하면 1회 결석으로 처리되어 개근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회사생활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각이나 조퇴를 세 번 이상 하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근무시간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이 오후 5시 30분에 출근을 했다면 사실상 결근으로 봐야 할까요?

하지만 이는 지각일 뿐 결근이 아닙니다.

만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퇴근 시간 전에만 나오면 일단은 출근으로 처리됩니다.

결근은 아닙니다.

 

이번엔 질문을 살짝 바꿔 보겠습니다.

지각이나 조퇴한 시간의 합이 하루 근무시간(8시간)을 넘어가면 한 번의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직원이 3시간을 지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퇴를 해서 4시간을 빠졌습니다.

또 다른 날 1시간을 지각했습니다.

이렇게 총 지각과 조퇴시간이 8시간을 넘겼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을 넘겼으니 결국 하루를 근무하지 않았다고 간주해 결근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이 역시 위법입니다.


단 1시간이든 30분이든 5시간이든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결근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취업규칙 같은 회사내규에 지각이나 조퇴 규정을 넣으면 됩니다.

지각이나 조퇴시 연차휴가나 별도 수당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을 넣어 놓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수당을 주실 때 차감하고 지급하는 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조건에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한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더불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2018년 5월 29일부터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후 지급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시간이든, 5시간이든 출근을 했다면 하루의 출근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를 수차례 반복하더라도 이는 출근으로 간주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지각조퇴가 3회 이상이면 결근 한 번으로 간주한다’ 같은 내용이 있다면 위법이니 빠른 수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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