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최종국 Mar 16. 2020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꼭 주어야 하나요?



여름방학겨울방학 기간이면 어김없이 근로감독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상습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주로 편의점당구장식당노래방카페 등이죠.

이런 사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의 근로 개념을 명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4대보험도 가입하고급여도 정상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로자에는 정규직계약직파견직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구분 짓는 핵심 내용은 사업주의 지휘감독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사업주와 사용종속 관계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사용종속 관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여부고정급여의 지급 여부사업주의 업무지시 여부회사 비품 등의 소유 여부 등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근로기간 등은 핵심 요소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 관계의 직원은 모두가 근로자입니다.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더불어 1주 15시간 이상계속근로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2019년 8,350, 2020년 8,590원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추가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을 별도로 합의하였더라도 법에 위반되면 무효이며 반드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지급해야 합니다.


작가의 이전글 지각이나 조퇴가 3회 이상이면 결근 처리해도 되나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