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최종국 Mar 19. 2020

식비는 꼭 지급해야 하나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180만 원의 월급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식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장님은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니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식비도 사장님이 지급하는 임금이니까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사장님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법적으로는 따져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점심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식사 제공이나 식비 지급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식사 제공이나 식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회사의 내규나 규정에 따라 식비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식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식비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과는 별개였죠.

만약 직원에게 식비를 지급해 줬다면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지급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은 사장님이 착각하십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식비 10만 원을 줬으니 이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식비는 복리후생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가 최저임금 계산 시에 포함됩니다.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7%(2019년 기준)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식비도 최저임금에 산입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월 환산액은 1,745,150원이고 7%는 122,160원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식비 중에 122,16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식비는 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7%인 122,160원까지만 별도의 식비로 인정되고 그 이상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2020년 5%, 2021년 3%, 2022년 2%, 2023년 1%, 2024년 0%까지 줄어듭니다.

결국 2024년부터 식비는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다만 2024년 이전에는 식비를 지급하더라도 산입 비율 이하의 금액은 최저임금과 별도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가의 이전글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꼭 주어야 하나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