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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종국 Mar 23. 2020

4대보험은 모든 직원을 가입해 주어야 하나요?



수년 전만 해도 노무의 최대 이슈는 4대보험이 아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 등의 노무규정이 주된 이슈였습니다.

매년 변경되는 노무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이슈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최근에는 4대보험이 주요한 노무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가입했더라도 정규직이라 불리는 몇몇 직원만 가입을 해 주는 경향 때문입니다.


문제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정부의 각종 세액공제나 지원금 같은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많이들 알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시간선택제신중년적합직무지원 등 수십 가지 지원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저도 수년 전까지는 사업주와 상담할 때 다른 노무규정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4대보험 관련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마치 세금처럼 느껴진다며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더욱 4대보험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4대보험은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이고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기에 가입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사회보험보다는 4대보험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4대보험이라는 상품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종신보험암보험상해보험 같은 민간 보험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4대보험은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4가지의 사회보험을 뜻합니다.

정식 용어는 사회보험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4대보험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입해야 할까요?


전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대보험은 정규직이건아르바이트생이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다만 납부의 책임은 사업주가 모두 집니다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주가 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보험마다 가입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4대보험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입니다.

 

첫째산재보험입니다.


4대보험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근무시간이 1주일에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설령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사고로 인정되면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어차피 보상은 나갑니다.

사업주가 100%의 책임을 집니다.

보험료 또한 사업주가 100% 책임집니다.

이를 사업주의 무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과실이 전혀 없지만 책임은 100%라는 뜻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사업주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성격이 좀 있긴 합니다.

 

둘째고용보험입니다고용보험료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근로자가 퇴사할 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사업주는 고용안정장려금 즉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각종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직원이 아니라 사장님이 받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데 가입기준에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가입시켜 주셔야 합니다.

 

셋째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및 부상의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검진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 목적입니다.

전 국민이 모두 강제로 가입해야 하고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보장보험료와 급여의 소득 재분배 기능단기보험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넷째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장애 또는 사망에 대비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특징은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개선소득 재분배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장기보험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4대보험은 4주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라면 모두 가입시켜 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가입시켜 줘야 하며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재사고로 인정되면 무조건 보상이 나갑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가입시켜 주셔야 합니다.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무정보

☞ 4대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

 

1.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0인 미만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며, 1인당 월 최대 9만 원(5인 미만 사업장은 11만 원)이 지원됩니다.(2020년 기준)

※ 관련 정보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사이트(http://jobfunds.or.kr)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고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합니다.

※ 관련 정보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이트(http://insurancesupport.or.kr)

 

3.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정부가 중소기업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입니다고용장려금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장년 고용지원금고용환경개선장려금 등으로 구분됩니다주요 지원금으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정규직 전환 지원시간선택제 지원금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 관련 정보 ☞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https://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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