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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종국 Mar 30. 2020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작성해도 되나요?



우선 포괄임금제와 상반되는 개념인 통상임금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통상임금제는 기본근무연장근무야간근무주휴일휴일근무 등을 각각 계산한 후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직원에게 매월 3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00만 원에는 연장근무주휴일휴일근무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각각 계산하지 않고 급여에 전부 포함시켜서 총금액을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은 법적으로 꼭 해야 한다거나법으로 보호받는 임금제도는 아닙니다.


우선 포괄임금제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가나유통이라는 회사가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가나유통은 기본근무 외에 연장근무가 너무 불규칙했습니다.

게다가 야간근무도 있다 보니 매달 정확한 급여를 산정해서 지급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유통은 직원의 근무 연수에 따라 매월 200~3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직접 급여를 계산해 보니 실제 근무한 것보다 적다는 의혹이 생겼습니다.

결국 직원들은 연장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회사 상황과 여러 가지 요인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근무형태가 너무 불규칙하기 때문에 매달 정확한 급여를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실제로 정확히 계산해 보니 매월 지급된 급여는 실제 근무한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가나유통의 포괄임금제 방식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대신 포괄임금제로 지급할 때는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한 연장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 등을 포함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괄임금제로 월급 3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무야간근무 등을 포함해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하면 400~500만 원가량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 애초 계약대로 300만 원만 지급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근무 형태가 복잡한 회사는 이런 방식도 가능은 하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장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할 점은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한 급여보다 적게 지급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으니 300만 원만 주면 모든 게 다 끝이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때문에 약속한 급여 이상의 추가 근무가 발생하면 당연히 별도로 계산해서 더 지급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서로 분쟁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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