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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종국 Apr 11. 2020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무엇인가요?



연차휴가는 1년에 15일이 주어집니다.

2018년 5월 29일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1년 미만의 신입 직원도 1개월 만근 시에 1일의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정확히 얘기하면 1년차에 사용한 연차휴가가 2년차 연차휴가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입니다.)


입사 1년 후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하루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는 무엇일까요?


우선 말 그대로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시키는 제도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이 종료되는 시점의 6개월 전에 1차 사용촉진을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부분은 반드시 서면으로 사용촉진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차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직원이 사용을 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 종료 2개월 전에 한 번 더 서면 통보합니다.

두 번의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소멸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첫째연차휴가가 지급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사용을 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소멸됩니다.

대부분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겠지요.


둘째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6개월 전과 2개월 전에 각각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소멸되며 수당도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받았지만회사 업무 때문에 상급자 눈치를 보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서류상으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고 실제로는 출근을 하여 업무를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의 강압으로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상황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장님께서는 직원이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유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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