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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종국 Apr 22. 2020

퇴직금은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사업주와 근로자(노동자모두에게서 가장 많은 질문과 상담 요청을 받는 문제가 퇴직금입니다.

주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안 주어도 되나요?”


퇴직금으로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이란 개념을 인지해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평균임금은 월급이 아니라 일급으로 계산합니다.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합하여 해당 기간의 근무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을 구했으면 그다음은 계속근로일을 곱하고 365일로 나눈 후 다시 30일을 곱하면 됩니다.

이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속근로일 ÷ 365 X 30

 

예를 들어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일급이 8만원인 근로자(노동자)의 퇴직금은

80,000 X 계속근로일(500일로 가정) ÷ 365 X 30 = 3,287,671원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 월급이 아니라일급입니다.

3개월의 일수는 근로자(노동자)의 퇴사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1월에 퇴사한다면 직전 3개월은 10, 11, 12월이고, 4월에 퇴사한다면 1, 2, 3월입니다.

직전 3개월의 일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퇴직금 액수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퇴사 일에 따라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일과 2012년 12월 31일입니다.

편의상 2010년 12월 1일 이전을 A기간,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B기간, 2012년 12월 31일 이후를 C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A기간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었다면 퇴직금 계산 시 A기간은 계속근로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B기간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었다면 B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50%만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월급으로 가정)이 100만 원인 근로자(노동자)가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근로(노동)하였을 때 퇴직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략 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A기간인 2010년 12월 1일까지는 퇴직금 0, B기간인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약 100만 원, C기간인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만 원이 됩니다.

0 + 약 100만 + 100만 약 200만 원

단순 예시를 통한 계산이긴 하지만퇴직금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장에 기간별로 상시근로자가 몇 명이었는지 확인한 후 퇴직금을 계산해서 정확히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은 퇴사 일에서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며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노동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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