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최종국 May 21. 2020

연장근무와 당직근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한국병원에 근무하는 안 간호사는 항상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합니다.

대한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김 선생님은 어느 날 평소와 달리 아침 8시에 출근하고 밤 12시에 퇴근했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학교에 남아 경비원과 함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안 간호사와 김 선생님은 연장근무를 했을까요?

당직근무를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간호사는 연장근무를김 선생님은 당직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연장근무와 당직근무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연장근무와 당직근무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오해로 임금이 체불되거나 과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연장근무는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당직근무는 50%의 가산수당이 아니라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당직수당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근무 형태가 연장근무인지 당직근무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연장근무는 근로자가 원래 하던 일이 계속 이어짐을 뜻합니다.

병원의 간호사가 밤에 남아서 환자 간호를 계속한다면 연장근무입니다.

반면 직원이 원래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한다면 당직근무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 밤에 남아 경비 업무를 하거나 기타 시설물 관리를 한다면 당직근무입니다.

연장근무와는 명백히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연장근무는 직원이 원래 하던 일을 밤 또는 주말에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연장근무는 50%의 가산수당을 줍니다.

당직근무는 직원이 하던 일이 아닌 다른 업무를 일시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당직근무는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당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에 근거해 비과세 항목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급여를 설계할 때 직원의 추가근무가 연장근무인지 당직근무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급여가 상당히 많이 차이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가의 이전글 퇴직금은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