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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종국 Jun 02. 2020

성희롱예방교육을 꼭 해야 하나요?


성희롱예방교육 많이 들어보셨죠?

사업장에서 꼭 하도록 법이 정한 교육이며이를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법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감정노동자보호교육퇴직연금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성희롱예방교육을 가장 많이 들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상시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며,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만큼 성희롱예방교육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증거이겠지요.

 

꽤 무거운 과태료 기준에 비하면 성희롱예방교육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만 정확히 시행하신다면 근로감독 시 불필요하게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첫째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먼저 구분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1년에 1회 집합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도 1년에 1회 시행은 똑같지만집합교육이 아닌 자료 회람 후 서명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근로자가 모두 동성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둘째그럼 강사는 누가 하면 될까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나 담당 직원을 강사로 선임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여의치 않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성희롱예방교육 추천강사를 상시 게시하고 있으니이를 참고해서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을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전문강사를 따로 초빙하여 진행해도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강사료가 지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예방교육을 핑계로 상품 판매를 하는 행위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셋째준비해야 할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을 통해 진행하면 그쪽에서 모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사업주는 외부 강사 초빙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없기에 대부분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보통 사업주나 회사의 담당자가 직접 진행하는데진행에 필요한 교육자료교육일지참석자 명단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교육자료는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수시로 배포하니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교육일지와 참석자 명단 또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빠지지 않게 내용을 기입해서 3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가 많은 기업은 외부기관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1년에 1회 전문적인 강의를 듣고 회사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규모 기업은 전문강사 초빙이 여의치 않다면 사업주나 회사 자체 강사를 육성하여 직접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년에 1회 실시하고서류를 잘 구비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근로감독 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인식개선교육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1년에 1회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만 해당된다고 착각하십니다.

장애인 고용과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앞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성희롱예방교육을 교육자료 회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회람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는 2019년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교육일지참석자 명단 등의 서류 구비는 성희롱예방교육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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