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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종국 Jun 09. 2020

모든 사업장이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해야 하나요?


여러분은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생각하면 일주일은 5일이고 2일이 남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고 생각하면 일주일은 7일이니 남는 날이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근로시간 단축은 일주일을 새롭게 규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무는 규정상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일주일이 5일이면 2일이 남으니, 52시간에 휴일근무 16시간을 추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주 68시간까지 근로가 허용되었습니다.

반면 일주일이 7일이면 이미 52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근로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52시간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근로하는 시간을 평균 8시간으로 잡습니다.

8시간씩 5일 근로하면 일주일에 40시간입니다.

그리고 연장근무는 법에 따라 일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합하면 52시간이 됩니다.

주 52시간 제도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해석했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 12시간 연장근무를 하면 52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포함되지 않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남습니다.

이틀 동안 추가로 8시간씩 더 일할 수 있으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68시간 근로가 허용된 셈이었습니다.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아니라 일요일까지로 규정하면 기존의 16시간 추가근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무를 합친 52시간까지만 최대로 근로할 수 있다는 게 단축근무제입니다.

이는 법적 제한입니다.

16시간을 합쳐서 주 68시간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기존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또한 26개에서 5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형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제는 201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2018년 7월 1일 부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됐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상시근로자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소 갑작스럽게 단축근무제를 시행하다 보니 사실상 2019년 상반기까지는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5인에서 49인까지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니 미리 제도를 정비하는 등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면추가 채용인원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도 고용노동부 지원금(일자리함께하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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