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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종국 Jun 16. 2020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노동법에는 벌칙조항이 여럿 있습니다.

어떤 조항은 과태료를어떤 조항은 벌금을 부과합니다.

두 가지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태료는 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그래서 행정질서벌이라고 합니다.

벌금에 비해 가벼운 제재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접하는 주차위반속도위반 딱지 등이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중에 대표적인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공고문을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성희롱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입니다.

이처럼 과태료는 형사 처벌이나 구속까지 할 정도는 아닌 비교적 가벼운 위반에 대한 처벌입니다.

주로 서류의 오기나 미작성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반면 벌금은 과태료에 비해 강도가 높은 처벌입니다.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도 있고 가장 무서운 금전적 형벌이라고도 합니다.

벌금을 미납하면 지명수배나 노역까지도 가능합니다.

앞서 서류 미작성 등이 주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서류 중에서 벌금 부과 대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이 최대 500만 원입니다.

주요 벌금 부과 대상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등의 규정 위반연차휴가를 미부여최저임금 위반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의 미지급퇴직금이나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등입니다.

이처럼 벌금은 주로 돈과 관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임금체불과 연관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과태료는 간단한 서류 미작성 등이 부과 대상입니다.

주로 몇백만 원 정도 수준에서 부과됩니다.

반면 벌금은 과태료보다 금액이 훨씬 큽니다.

500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도 부과됩니다.

형사 제재가 될 수도 있고요.

금전과 관련된 위반 사항에는 주로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벌금은 형사 처벌흔히 얘기하는 빨간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쓰시고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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