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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종국 Jun 29. 2020

근로자와 임의 합의가 가능한가요?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있습니다.

운영이 점점 잘되어서 수익이 늘었고 학원 규모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직원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에게만 돈을 쓰고 사치에만 관심을 보이니 직원들의 불만이 쌓여 갔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직원들이 다 같이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직원들은 학원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했고, 원장님은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이 끝났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은 함께 원장님을 관할지역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노동청은 원장님과 대표직원을 불렀습니다.

당연히 원장님은 위에서 언급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관할지역 노동청은 원장님이 제시한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근로자들이 요구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장님은 분명히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항의했습니다.

직원들도 서명을 했으니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임의 합의가 노동법을 위반하면 전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급여에 분할해서 지급하면 안 됩니다.

퇴사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원장님은 노동법을 어겼습니다.

상호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퇴직금, 각종 수당 등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의로 합의하곤 합니다.

‘우리는 4대보험에 가입을 안 하기로 했다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거나, 근로계약서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넣어서 서로 지키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주 질문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직원을 구할 때 ‘퇴직금 포함 월 200만원에 직원을 구합니다’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노동법은 임의법이 아닌 강행법입니다.


따라서 서로 합의를 하고 근로계약서에 명기해 놓았더라도 노동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전부 무효처리가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등의 규정은 전부 다 강행법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라든가 벌금,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서로 합의한 부분이라도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무효입니다.

말씀드린 부분을 사장님이 잘 인식하시고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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