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최종국 Jul 06. 2020

퇴사하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원래 용어는 실업급여가 아닙니다.

실업급여가 아닌구직급여입니다.

여기서 실업이라는 단어의 뜻을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실업이란, 업을 잃은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에는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인 실업이 있는 반면,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태인 비자발적 실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가 아닌, 정확히 구직급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업을 잃은 상태만으로는 안됩니다.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용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여야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지급할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하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 후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나 이직이라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현장에서는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의 문제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퇴사를 목적으로 사업장과 근로자간에 뒷거래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후에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80일이면 대략 7~8개월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라는 말입니다.

더불어 취업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업상태로 지낸다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간혹,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해외여행 등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직활동 증빙이 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지며, 매년 최저임금의 변동과 함께 하한액도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액은 연령,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일에 차이가 생깁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이 정해지는 것이죠.

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지원금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지원금은 고용보험이라는 동일한 재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사업주는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가의 이전글 근로자와 임의 합의가 가능한가요?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