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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종국 Jul 19. 2020

점심식사 후 바로 일하는데 휴게시간인가요?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냐는 질문이 간혹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일까요? 아닐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휴게시간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의 질문 중 꼭 빠지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는 휴식시간 없이 일합니다.

점심도 손님이 많이 오지 않는 시간에 식당 구석에서 허겁지겁 먹기 일쑤고요, 먹다가도 손님이 오면 그마저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화장실 가는 시간, 잠깐씩 손님들이 없을 때 앉아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이라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


휴게시간이라고 하면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간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업주로부터 지시, 어떤걸 시킨다든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나른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온전하게 휴게시간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아예 근무하는 공간과 별개의 공간에 들어가서 따로 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온전히 사업주로부터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서는 휴게시간을 4시간당 30분을 주게끔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12시부터 1시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어지는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입니까, 아닙니까...

이 부분이 위 질문의 핵심입니다.


1시간 동안 주어지는 이 휴게시간에 근로자들이 통상 밥을 먹는 것입니다.

점심 때니까 점심을 먹는 것이고요, 밥을 먹든 안먹든 나가서 놀다오건 은행을 갔다오건 그것은 각자의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입니까 라고 여쭤보는 것은 맞지 않고요.

휴게시간에 점심을 먹는 거고 그 시간은 온전히 사업주로부터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별도의 공간에서 별도의 휴식을 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음식점 같은 곳들은 아예 브레이크타임이라고 그 시간에 문을 닫고 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휴게시간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시간에는 급여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오로지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쉬는 것이고 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댓가를 받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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