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마개 반대서명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근 최시원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반려견 입마개에 대한 이슈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면 18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40Cm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 입마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 파파라치를 통해 포상을 주고 신고 조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에 전국의 많은 반려인들은 많은 충격과 걱정을 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서명운동을 통해 법이 재개정 될 수 있도록 참가한다고 합니다. 이번 이슈에 대해서 다음강사모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강사모에서 " 50만 회원 모든 채널을 연계한 모든 SNS/블로그/카페/인터넷뉴스 " 강사모의 이름을 건 모든 채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음강사모 카페지기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어서 너무 화가 납니다."라며 반려견입마개에 대한 법률 재개정 촉구를 외친다고 합니다.
<서명운동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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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바로가기> http://반려견입마개반대.COM
○ 일시 : 2018년 1월 21일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종합청사앞
제발!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아 주세요! 반려동물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은 알아야 할 소중한 일 입니다. 모두가 사람들의 잘 못 입니다.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 반려견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원인도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마녀사냥식으로 모든 반려인의 반려견을 입마개 채우려는 법안은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부분으로 진행하는 논리입니다. 탁상공론! 탁상행정! 이제는 제발 멈추어야 합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모두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소망합니다.
<서명 바로가기> http://반려견입마개반대.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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