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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굿초이스 Oct 29. 2018

재테크 고수가 추천하는 비과세저축

금리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정작 9월 금리동결 발표를 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대출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울상이 지어지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알뜰살뜰 저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적금 이자율도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거 같다.


재테크 고수가 추천하는 비과세저축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들여다 보자.

상호금융 비과세

새마을금고,신협,수협,지역농협에서 출자금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비과세혜택이 Total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출자금통장의 경우 은행지점 지역에 거주자이거나 직장주소가 해당된다면 개설가능하며, 이자에서 농특세를 뺀 나머지금액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비과세혜택이 일반과세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 3천만원을 1년간 정기예금으로 2.5%를 넣었다고 가정하자, 세전이자 75만원에서 일반과세의 경우 115,500원을 이자소득세로 내야하지만 비과세혜택을 받으면 농특세 10,5000원만 내면 된다. 비과세종합저축 금리가 2.5%으로 이자를 비교한다면 시중은행의 2.9%저축과 맞먹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입하는 것이 절세의 고수의 지름길이다.


출자금통장 비과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출자금통장이 있으면 해당지점에서 예,적금가입 시 3천만원 세금우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출자금통장이 비과세라니 그게 사실이란 말인가?! 새마을금고,신협,수협,지역농협 Total 1천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이 있다. 출자금통장은 한마디로 주식과 같은 개념으로 해당 가입지점이 이익이 발생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 출자금통장 해지시 3천만원비과세혜택이 없다는 점, 해지 후 지급시기가 결산시기 지난 뒤에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배당율은 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기결산보고서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 판단하고 출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자금통장은 미성년자도 개설가능하다.


비과세종합저축

위에서 알려드린 두가지는 연령상관없이 해당되는 상호금융에서 계좌개설 후 비과세혜택을 받기 때문에 금고별로 금리를 비교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65세이상 가입자의 경우 해당되며, 반드시 비과세종합저축은 선택하여 예,적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최대5천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하므로 65세이상라면 놓치지 않고 절세를 추천한다.


시중은행에서 특판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내놓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럴 때 놓치기 쉬운 절세의 기회를 알고선 가입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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