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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굿초이스 Apr 03. 2019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이상도 가능할까?!


사진출처ⓒ굿초이스(무단복제 및 사용금지)

보통 은행에 돈을 맡겨놓을 때 '1금융권이니깐 얼마를 넣어놔도 내 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져 본 사람이 부지기수이다.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면 앞쪽면이나 맨 뒷면에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위 문구를 실물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꼭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5천만원이라면 모든 은행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각 은행사별일까? 위에 내용을 잘 읽으셨다면 아시겠지만 각 은행사별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 1금융권이든지 2금융권이든지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은행 예금 종류에는 수시입출금통장,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한다. 예금주가 가입되어 있는 금융상품(예금자보호법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원금을 합산 금액+이자 Total 5천만원까지 보호받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궁금해졌다. 내가 넣어둔 금액이 5천만원이상이어도 전액 보호받을 수 있는 통장은 없을까?

그래서 알게된 사실, 우체국 예금통장이 그 해답이라는 것!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4조)


우체국에서 통장개설 시 확인한 사실이다.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우체국 통장 맨 앞면에 예금거래 유의사항란에 '10년간 무거래로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라고 쓰여 있는 것이다. 가끔씩 휴면계좌가 있는지 조회해 볼 필요성이 느껴졌다.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지역수협의 경우 중앙회가 아닌 각 법인별 지점으로 되어 있으면 각각 5천만원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재테크를 위해서 금리비교를 통해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예금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내 돈을 맡기기 전에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한번 더 체크하고 분산하여 여러 금융권에 이자가 높은 곳을 선정하여 넣어 놓는 것도 하나의 Tip이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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