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발생된 이자소득, 배당소득(비과세 & 분리과세 항목은 제외)이 2천만원이 초과(기준)하면 해당귀속분 신고하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요건: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기타소득의 합이 3,400만원이하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이하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9억원이며 소득의 합이 1천만원이하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급여이외의 소득이 3,400만원초과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변경안에 의하면 2020년 11월부터 금융소득 2천만원이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파악한 뒤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항목을 찾아 활용하여 절세도 하고, 건강보험료 폭탄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율은 최대 42%(지방세포함 46.2%))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의 절반가까이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