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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종신 Apr 12. 2018

가상화폐 ICO 동향과 과제

합법 규제의 틀 안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요

얼마 전 싱가폴에 있는 지인을 통해 ICO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변호사가 한국 소재 업체가 주도하는 ICO Project 의뢰가 쇄도하여 약 30개 정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White Paper 작성 외에 싱가폴 소재 법인설립부터 진행 전반에 대한 현지 법률 가이드를 아예 특화해서 서비스하는 변호사가 그룹핑되어 있을 정도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탈중앙화의 사업모델은 그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서 투자 참여자들에게는 변별이 힘든 불확실성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C호텔의 경우 신규 ICO를 소개하는 밋업행사를 위한 대관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층을 달리해서 동시간대에 ICO관련 행사가 열리는 것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기존 업체들은 손쉬운 자금 조달을 위해 비즈니스모델에 블록체인을 덧대는 이른바 Reverse ICO에 관심을 두고 모색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ICO의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Utility Coin 신규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해당됩니다.
Utility Coin은 업체가 White Paper를 통해 제안하는 사업 모델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구축되서 참여자들에게 제공하는 효용이 유지되어야 비로소 투자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것도 해당 비즈니스 모델 내에서 보다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신규 코인으로 등록이 되어 매매가 일어나야지만 환금성이 보장됩니다.  물론 블록체인의 고유 속성에따라 지갑을 가진 개인간의 거래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ICO에 일정 확률로 성공이 되었더라도 비즈니스모델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서 그 효용가치를 입증해야하고, 거래소에 코인의 신규등록까지 진행이 되어야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의 해킹사고와 국내의 특정 업체의 사기 및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거래소에 대한 관리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ICO를 통한 자금조달 이후 신규 코인의 거래소 등록에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언론을 통해 인재가 블록체인 기업으로 몰리고, 대규모 ICO가 성공했다는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2000년대 초의 닷컴 버블 시대처럼 과도한 마케팅과 투자 수요의 과열 양상으로, 당분간 극심한 버블 논란이 예견됩니다.  

ICO에 성공한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사후 성공 확률도 약 절반 수준이어서, 투자 실패에 대한 부작용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하지만 닷컴 버블의 혼란기를 지나서 굳건히 버텨낸 기업들이 최종 승자가 되었던 것처럼 옥석을 가리며 총체적인 진보를 이뤄내리라는 것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또 사업 본질에 대한 집중과 팀빌딩에 대한 가치가 궁극적으로 투자 유치와 사업 성공의 키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진보에 보조를 맞춰 법규를 제정하고 합법규제의 틀 안에서 가치를 이뤄내는 기업을 선별적으로 진흥시키는 환경구축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불록체인 관련 산업기반 구축과 관련 사업기회 마련을 위한 주도권을 잃지 않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구도에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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