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하거나 수사 기관이 범죄 인지를 하면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 조서가 남게 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바로 진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물론 재판에 가서 증거능력을 다툴 수는 있지만).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이미 불리한 진술을 한 이후에 변호사를 찾아옵니다.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유드리지만, 혼자 가셔야 할 경우에 아래와 같은 점들은 유의하고 가는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진술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
무의식 중에 자신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한 이후에 변호인을 찾게 되면 정말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 차라리 진술을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많이 늘어 놓다보면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잊어버리고 다음번 진술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질문하는 것 이외에 다른 말은 덧붙이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합니다. 사람의 기억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불분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이유로 불분명한 사실을 추측해서 이야기 하게 되면, 나중에 객관적인 정황가 맞지 않다거나 다른 목격자와 진술이 엇갈린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측성 발언은 금물입니다.
고압, 강압적인 편파수사 시에는 조사를 중단하자
저희 의뢰인들이 먼저 조사를 받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조서에 불리한 진술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불리한 진술을 경찰에서 하셨나요?"라고 물어보면 다들 하나같이 수사관들이 고압적이고 편파적으로 수사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수사기관에서 고압적이거나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드문일인데, 아무래도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자백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조사를 거부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시 조사받겠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은 최대한 하지 말자
들키지 않을 줄 알거나, 스스로 판단하에 사실이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거짓말이 들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거짓말은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은 정말 많은 피의자들을 상대해왔기 때문에 사소한 거짓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 역풍을 맞을 수가 있으니, 거짓말을 하지말고 차라리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진술을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