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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아라 변호사 Dec 14. 2021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스트릿 우먼 파이터(일명 : 스우파)가 종영하였습니다. 스우파 덕에 매주 화요일 밤을 기다려왔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댄서는 허니제이이고, 좋아했던 팀은 코카엔버터, 프라우드먼이었습니다. 매일 춤 영상을 찾아보는 낙으로 살았는데, 이제 무슨 낙으로 지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스트릿 댄스 걸스 파이터가 시작했습니다.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네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는데, 안무는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행 저작권법상 연속 동작을 통하여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포함된 하나의 극을 표현하는 전체적인 부분이 인정돼야만 보호받을 수 있어 단순한 몸동작 하나하나가 저작물로 보호되기는 어렵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안무 저작권 인정


"안무에 사용된 각종 동작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면 각종 댄스장르의 전형적인 춤 동작, 그리고 이미 공개된 여러 춤에서 발견되는 특징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무가 특정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구성된 것이고, 각자 역할에 맞게 춤의 방식과 동선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존에 알려진 다양한 춤 동작도 악곡의 느낌에 맞게 상당한 창조적 변형이 이루어졌고, 각 춤 동작들이 곡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이 사건 안무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안무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합한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방송댄스 학원에서 안무를 동의없이 가르치거나, 안무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


공연권, 복제권, 전송권, 성명표시권 침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2011년 당시 인기였던 걸그룹 시크릿의 '샤이보이'의 안무가는 해당 곡의 안무에 대하여 수강료를 받고 원생들에게 가르치고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 한 방송댄스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며 법원으로부터 '안무 저작권'에 대해 처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학원에서는  수강생들 앞에서 안무를 재현한 다음 수강생들이 이를 따라 하도록 하여 이 사건 안무를 댄스 강습에 이용하였고, 안무에 관하여 댄스 강사와 수강생들에 의하여 재현된 안무 모습을 촬영·녹화하고, 그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댄스 강습을 하거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이 사건 안무 강습 영상을 게시할 당시 이 사건 안무의 저작권자가 원고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위 사안에 대해 안무를 그대로 재현하고 수강생들로 하여금 이를 따라 하도록 하는 것은 공연권을 침해이고, 재현된 안무를 촬영·녹화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안무에 관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이며, 저작자인 안무가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은 성명표시권을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의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로 학교 축제, 장기자랑, 길거리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튜브에 커버댄스를 올리는 경우


유튜브에 커버댄스를 올리는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올리는 것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간주될 수 있어 안무를 그대로 따라해 올리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는 있어보입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에서 상업용 음반 재생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원곡을 재생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영상이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안무 저작권 현실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직 안무의 저작권 보호 논의가 초기 단계이고 그 기준이 모호해 당장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스우파를 계기로 댄서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안무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안무가들에게 정당한 이익이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스우파 댄서들 흥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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