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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성실 Mar 05. 2018

적정모델로서의 공공산후조리 필요성과 과제

-‘공공산후조리확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토론문

기-승-전-출산율의 시대

 바야흐로 기승전-출산율의 시대가 도래했다. 저출산 위기론은 블랙홀처럼 엄청난 예산과 정책 목표들을 모조리 집어삼킨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국가 존폐와 직결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다. 지난 10년간 80조원에 육박한 저출산 예산을 집행하고, 2020년 3차 계획이 마치는 시점까지 총 197조 5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임에도 2017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1.05명으로 파악됐다.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에 따라 대한민국의 인구정점 시기는 기존에 예상했던 2031년보다 4년 앞당겨진 2027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2000년대 중후반 이래 최근까지 저출산의 가장 주된 요인은 자녀양육비 등의 비용 부담으로 분석돼왔다. 저출산 위기론이 대두될 때마다 ‘아이 한 명을 대학까지 보내는데 드는 자녀양육비가 얼마(억 단위)’라는 식의 헤드라인이 언론을 장식했다. 교육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교육비 지출이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로 손꼽히긴 하지만,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 임신출산 바우처(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가 지급되고 있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임신-출산 의료 서비스만을 비용하기에도 역부족이다. 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시장화되고 있는 산후조리 비용 부담 역시 상당하다. 2015년 기준, 초산인 산모의 74.8%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전국 평균 산후조리원 이용료(2주 기준)는 230만원(서울의 경우 302만원) 수준이다. 이는 2016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연간 급여 중위값이 3253만원(월별 실수령액 240만원 정도)이란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고할 때, 오롯이 2주간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만으로 한달 봉급이 고스란히 들어가는 수준이란 의미다.    


 공공산후조리 확대 정책의 필요성

 한국식 산후조리의 경우 필요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없지 않고 관련한 다큐멘터리까지 제작 된 바 있다. 그러나 동양 의학 관점에서의 한국식 산후조리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란과 서구 및 아시아권 산후조리 문화와의 비교 분석이 무색하게 임신-출산-산후조리원 문화는 급속히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가족 구성원의 돌봄 노동에 의지했던 그간의 산후조리 문화가 시장화 됨에 따라 시설수도 산후조리원 이용자 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후조리원 내 집단 감염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산후조리원 질병 감염자 수’에 따르면 2016년 한해 조리원에서 감염된 신생아와 산모는 489명, 2017년의 경우 5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남인순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RSV감염, 감기, 폐렴 등 호흡기 질환 감염의 경우 2016년엔 2013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한 수준이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집단 감염의 우려 뿐 아니라, 비용 및 서비스에 관한 적정 기준 역시 부재하다. 뿐만 아니라 에스테틱·마사지에서부터 모유수유 관련 서비스·아기용품·보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익성 사업과 연계한) 고비용 상품들이 시장을 선도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부작용 및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시급하다.

 이 시점에 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폐지(안) 행정예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해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식은 무척이나 반갑다. 전국에 6개소뿐인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평균 이용 요금이 전국 평균 대비 60만원 가량 저렴(174만원, 2주 기준)하고 감염 관리 등 서비스 전반에 걸친 관리 감독 기준이 높아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전국 각 지역에 지자체 단위의 공공산후조리원이 확대된다면 출산 이후 회복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산후조리 확대 정책의 과제

 다만, 공공산후조리 확대 정책은 정책 수요자가 ‘민간의 사업 모델을 공공영역에서 조금 더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확충’차원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산후조리원 산업 전반에 관한 구조적 진단과 함께 유관 정책을 정합성 있게 병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는, 공공산후조리원들이 감염관리와 시설안전, 인력기준 전반에 걸쳐 업계 내 기준(적정 모델)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산후 회복기에 필요한) 의학적 지식과 돌봄을 제공하고, 업계 내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견제하고, 감염관리 및 시설 안전, 인력 기준 등에 관해 선도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조리원 이용 문화가 관행화되고 시장이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비해 공인된 정보와 공공의 역할은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인재근 의원실이 2016년 국감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산후조리원의 관련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총 480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모자보건법 위반 적발 건수 433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 47건). 인력 기준 위반은 139건에 달했고, 건강진단 미실시 106건, 의료기관 이송사실 미보고 80건, 시설기준 위반 39건, 교육 미이수 22건 등의 순이었다. 산후조리원 위법 행태는 매 해 적발 건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무엇보다 한 번의 사고가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셀프수유와 같이 신생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관행들 역시 조리원 업계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어 큰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공공산후조리원만큼은 법적 기준보다도 보다 까다롭고 엄격한 관리 감독을 필수적으로 받게 해야 한다, 한국표준협회로부터 KS서비스 인증을 받고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점검을 받고 있는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시설수가 확대된다면 민간 시장 문화를 견인하는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산후조리원 문화에 비친 한국사회

 한국식 산후조리원 문화의 바탕엔 동양 의학적 개념 이면의 이야기가 숨어있다고 생각한다. 육아 부담의 불평등 및 가부장적 양육 문화에 대한 보상의 의미다. 오죽하면, 한국 사회의 산후조리원 문화를 두고 ‘엄마들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비유할 정도일까.

 (산후조리원 이용의 보편성을 차치하고) 산후조리원의 풍경을 찬찬히 살펴보고 있자니 여러 생각이 든다. 아이들은 출생 직후 가장 저항력이 약한 시기에 신생아실(병원에서부터 조리원에 이르기까지)에 위탁(탁아)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모자동실(母子同室) 권고에도 역행한다. 뿐만 아니라 엄마는 익숙하지 않은 곳,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산후 통증과 젖몸살 등을 겪는다. 산후조리원에서 아빠가 할 수 있는 역할이란 대체로 거의 없다.(물론 배우자의 출산휴가 이용률 자체가 저조하다.) 초보 양육자로서 아이를 돌보는 일 전반에 관해 함께 배우고 부대낄 기회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의미다.

 육아는 그 어떤 돌봄 노동보다도 까다롭다. 아이들은 이미 익숙해진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상호작용을 요구한다. ‘아이들이 생애 초기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여부는 육아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되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부모 역할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개별 아동과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로서의 역량이 길러지는 것이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육아는 엄마를 중심으로 설계된다. 그렇게 시작된 부모로서의 숙련도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진다. 성평등 교육도, 부모교육도 부재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다.     


대한민국에서 엄마가 된다는 것의 의미

 대한민국에서 엄마가 되는 일은 수십년간 나 자신을 규정해 온 사회적 자아를 포기하거나, 누더기 상태의 일-가정 양립을 근근히 유지하며 무력감을 반복해야만 하는 일이다. 굳이 관련 수치들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성별간 임금 및 고용 격차, 만연화된 장시간 노동 환경, 가사-양육 전반에 관한 가정 내 불평등을 비롯한 수많은 요소들은 독박육아란 신조어로 표현되고, 이에 발맞춰 출산율 역시 이례적인 수준으로 급하락해왔다.

아이를 돌보는 시간의 상당 부분은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치우는 등의 돌봄 노동에 할애된다.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란 고귀하고 소중한 일이란 명목적 수식이 무색하게도, 가능한 값싸게 대체할 수 있다면 좋은 일처럼 여겨진다. 돌보고 돌봄 받는 이들은 암암리에 이류 시민으로 인식되고 적정한 임금 역시 책정되지 않는다. 모든 교육 과정에서도 인간의 생애주기 및 돌봄 전반에 관한 교육은 부재하다. 보육 정책 역시 아이는 맡겨지고 부모는 가능한 산업 현장에 나가 일하는 방식의 ‘탁아’패러다임으로 설정돼 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제 아무리 좋은 육아기 부모 지원 정책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역시 유명무실해지기 쉽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률은 저조하다. 무엇보다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간 격차가 크다. 견디지 못 하고 결국 일을 그만둔 엄마(또는 아빠)들도 장시간 노동으로 자리를 비운 배우자의 몫만큼 육아를 감당하느라 지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어렵게 일을 유지하는 엄마(또는 아빠)들 역시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죄인된 심정으로 살게 되는 현실.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의 경우엔 말해 무엇하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차별이 공고한 한국 사회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와 행복하게 키울 권리를 보장 받는 길은 너무나도 요원하다. 점차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육아빠가 되기 위해선 여전히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아빠들의 육아휴직 소식이 기사화되고 아빠 육아 예능이 인기를 얻는다는건 아빠 육아가 그만큼 이례적이란 반증이기도 하다.) 결국 임신-출산-육아 부담은 ‘엄마가 되려는, 또는 엄마가 된 이들’에게 상당부분(또는 전적으로) 떠맡겨지는게 우리의 현실인 셈이다.     


저출산 해결의 키 : 부모에게는 시간이, 아이에게는 부모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산후조리원 문화와 산후조리비용 부담, 국가의 돌봄 책임 등의 측면에서 공공산후조리 확대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언급한 산후조리원 문화의 맥락을 고려할 때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통해 출산율 반등효과를 크게 기대하기가 쉽진 않을 것이라 전망된다. 그렇다고 별다른 제재도 기준도 없이 민간 중심으로 확대돼 가고 있는 고비용의 산후조리원 시장을 두고만 보자는 말은 아니다. 해당 정책이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의 생태계 구축엔 일조하겠지만, 출산율을 올리는데 가장 직접적인 주요 변인이 될 수는 없을거란 의미다. 그렇다면 저출산 해결의 키는 무엇일까?    

 육아는 신세계다. 한켠으론 극한의 인내와 고통을 선사하고, 다른 한편으론 경이로움과 환희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신세계. 육아만이 허락하는 고유의 행복을 맛보려면 부모(엄마 뿐 아니라 아빠에게도)에게도 아이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저출산 예산은 아이 낳고 기르는데 필요한 비용 뿐 아니라 시간을 확보해 주는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하고, 저출산 정책의 주안점은 성평등한 가정과 사회를 구현해가는데 있어야 한다. 제반의 변화 없이 단순히 임신-출산-육아 관련 비용 지원(공공형 산후조리 확대를 포함해)을 계속해 늘리는 방향으로는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보기 어렵다. 출산 이후 펼쳐질 불평등과 차별, 현실적 어려움과 한계가 분명한데 아이 한 명을 낳는데 얼마를 주고, 산후조리원 비를 50~60만원 할인해주고, 아이 한명단 만 5세가 될 때까지 얼마씩을 지원해준다고 선뜻 아이를 낳을(또는 더 낳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부부가 육아 및 가사 노동 전반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부모에게 (부모가 될) 시간을, 아이에게 (이른 시기부터의 장시간 기관 위탁 대신) 부모를 돌려줄 때”에야, 관련 정책들 역시 덩달아 제 효과를 볼 수 있단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역시 이런 맥락에서 진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요컨대, 성평등 사회 구축과 장시간 노동 환경 개편을 저출산 해결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휴가처럼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법제도적으로 의무화(또는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성평등 육아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률 목표치를 설정해 대통령 임기 내 달성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칼퇴근법(근로기준법·고용정책기본법·부담금관리 기본법)을 통과시켜야한다. 다음으로, 노동부는 공무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활용 제도를 민간에 확대 시행하고, 대통령 임기 내에 ‘스마트 근로감독’을 전체 사업장에 실시하여 일,가정 양립 위반 기업은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지자체가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모성권 보호를 위한 전문 기관을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문성현 위원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과 만나 2017년 출산 통계를 공유하며 ‘저출산을 노사정 최우선 과제’로 삼자고 주문했다. 이어 “마련 중인 일·생활 균형 액션플랜 수립에 관련 부처가 힘을 모으고, 과제 실행 역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요청했다. 이러한 기조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곧 발표될 전망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일·생활 균형 액션플랜’을 기다리며 성공을 기대해본다.

 출산율 반등은 최종 정책 목표가 아닌 정책 관리 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일생활 균형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회를 향해 가면 초저출산의 공포도 점차적으로 옅어질 것이기에. 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삶에 집중하다보면 위기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주석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 한겨레, [토요판] 장하나의 엄마정치, 2017.06.04. 참고

 3) 2017.10.30. “로타바이러스,RSV감염 등 산후조리원 감염 4.8배 증가!”, 남인순 의원실 보도자료

 4) 2017년 6월 기준(제주 서귀포시(2개소), 서울 송파구, 충남 홍성군, 전남 해남군, 강원 삼척시)

 5) 신생아 혼자 수유할 수 있도록 젖병을 고정시켜 놓는 방식. 위장 등의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신생아의 경우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에도 산후조리원 곳곳에서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어 문제가 제기돼왔다.

 6) 모아(母兒) 모두 건강한 경우, 분만 직후부터 모아를 같은 방에 있게 하는 방법(간호학대사전, 대한간호학회)

 7) ‘육아+아빠’를 의미하는 신조어

 8) 민간기업 여성노동자 사용률 60%, 모든 남성노동자 사용률 30% 달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함

 9)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10) 빅데이터(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전체 사업장에 실시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사용률 부진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와 별도로 경력단절 유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함

11) 2012년 국내 최초의 일·가정 양립 지원 기관인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개소. 임신 기간부터 퇴직 등 부당한 압박을 받는 여성노동자를 위해 무료 노무 상담과 무료 법률 대리를 제공해야 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에 설치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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