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 검토 기간동안 반드시 확보되길 바랐던 복지부 예산이 바로 <전문가정위탁제도 시범사업> 예산이었다.
칼럼에 기술된 대로 현재 한국에 약 2만명의 고아가 존재하고 매년 4천명의 아동이 시설에 입소하며 약 200여개의 고아원이 존재하는데 반해, 가정위탁제도 하에서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는 아동청소년은 914명 정도(친인척 대리 위탁 제외)로 천명이 채 되지 않는다. 위탁가정 수는 약 760세대 수준이다.(한 가정에 형제 자매가 동시 위탁 되는 경우도 있음)
다시 말해, 친인척이 아닌 아동청소년을 가정위탁하는 가구가 전국에 약 760세대 뿐이라는거다.
시설의 특성상 일대일 상호작용이 어렵고 특히 영유아의 경우 결과적으로 발달지연을 포함해 후천적 장애를 얻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위탁제도가 법제도적으로 신설된 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참여 가구가 800세대 조금 못 미치는 수준.
남편과 상의한 후 교회 식구들과 위탁가정제도에 대해 나눴고, 머지 않아 함께 위탁가정교육을 받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었다.
국회에 방문해주셨던 사업 관계자 선생님과는, 혹 내가 21대 국회에서도 계속해 근무하게 된다면 위탁가정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함께 해나가자고 약속하기도 했다.
포용 국가를 지향하는 이 사회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저출생이 국가적 과제인 이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권리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다면. 그 모순적 현실에 대한 책임은 대체, 누가 져야 하는걸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동안 숫자 속에 숨은 구체적인 사람들의 삶은 지워지고 부서진다.
* 결과적으로 약 10억 내외에 불과했던 사업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던 걸로 기억한다.
※가정위탁제도란? 부모의 사망, 질병, 가출, 수감 및 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18세 만 아동을 희망 가정에 일정 간 위탁해 안전하게 양육하는 것.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범, 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함(출처: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