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죄 무죄 변호사례
나는 형사전문변호사다. 내가 몇 년간 주로 다뤄온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보이스피싱범죄이다.
사실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생각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기업으로 따지자면 보이스피싱조직은 임원직들을 빼고는 피해자만 있는 게 대부분이라는 생각이다. 총책은 잡힐 듯 말 듯 잡히지 않고 어리고 나이 많은 아르바이트생만이 남아 구속되는 경우가 많기에 총책과 중간관리자급들을 제외하고는 돈을 잃은 피해자와 일자리를 찾다 구속된 피해자만 남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저런 x들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는 저런 x들 왜 변호해 주냐고,
하지만 변호사란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 주는 것 외에도 피해자와 합의나 기타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정량의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도 변호사다. 혐의가 인정되는 가운데에도 억울한 점은 생겨나기 마련이니까 본인이 한 범죄에 대하여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절대 죄지은 사람 무조건 풀려나게 해주는 그들만의 영웅이 아니라는 뜻.
아무튼 그래서 보이스피싱사건에 대한 내 생각은 그렇게 기로에 서있는데 이번 판결 중 정말 뿌듯한 판결이 나와 소개해보려고 한다. 사건은 이렇다.
어린 나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가족들의 연락을 받고 2심을 선임했다. 피고인의 공소제기된 죄명은 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이다.
1. 피고인의 사기 - 공소제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서 전달하여 주면 1건당 15 - 30만원의 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사기 피해금을 전달해 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원심의 판단
-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시 운동선수였고 대학을 진학하였다가 자퇴를 하고 이후 많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이력서를 웹사이트에 올려두고 구직활동을 하였는데 이후 A대행 재개발사업부 지원팀 xx지역 부서장이라는 사람(이하 B)의 연락을 받고 취업 제안을 받아 일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따로 면접을 보거나 해당 회사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인터넷으로 간판 확인이 안 되었지만 일을 하게 된 점, 처음의 직무와 다르나 큰 이의 하지 않은 점, 다른 타인의 이름으로 대화를 나누라고 했으나 따로 이의 하지 않은 점 -중략- 보이스피싱은 아닌지 의심하였으나 이후 범행의 가담을 중단만 하였고 수사기관에 따로 신고한 사실은 없었기에 유죄
3. 피고인의 항소 - 사건진행
피고인이 구속되자 놀란 가족들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려 알아보다가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한 사례가 많은 나를 찾아 선임을 의뢰하기로 했다. 사실 보이스피싱사건은 처음 초기에 나왔을 때부터 했던 터라 사건의 경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들은 상당할 것이라고 자부한다. 물론 아직도 나는 부족하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단 검찰 제출 증거기록을 복사하여 피고인의 사정, 피해자의 주장을 살펴보았고 검찰의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부분은 없는지,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은 많은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있다고 하나 이제 막 성인이 된 피고인이 입학한 학교를 자퇴하고 바로 일할 수 있는 곳은 고깃집, 횟집 등 비교적 간단한 아르바이트였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들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해 본 적도 없고 처음으로 직장다운 직장에서 인턴생활이 끝나고 피고인이 살고 있는 곳에 지점이 생기면 그때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여 크게 의심할 수 없었으며 다른 곳과 비교하여 이상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여 부동산 학권이니 주변 개별공시지가, 권리금 등 알 수 없는 용어들 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였다. 인턴이 끝나면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말을 신뢰한 것뿐 보이스피싱임을 알고도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었다.
보이스피싱사건의 경우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하였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의뢰인의 말과 기록을 종합해 보면 의뢰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측면을 찾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각 의견을 달아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고 이 사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보이스피싱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있다. 동시에 가담자 즉 취업하려던 제2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고 버리는 방식을 취한다. 이런 특수한 경우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가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의뢰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도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단순가담자조차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그래도 정말 어린 나이의 의뢰인의 억울하게 구속되지 않고 세상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고 의뢰인의 가족들에게도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어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보람을 또 한 번 느낀 사건이다.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이번 재판은 심리 과정에서 법원의 선입견 없는 태도로 피고인의 주장 역시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
아직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