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사건의뢰를 맡아 진행하는 경우 소송당사자의 감정에 몰입하여 자신이 소송당사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의뢰인의 소송진행과정과 소송기록 상대방에 대한 답변 등을 접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괴씸해 보일때도 있고 마치 내가 소송당사자인 것처럼 화가나는 일도 있다.
그러나 변호사가 의뢰인으로 빙의(?)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못한 일이다. 의뢰인은 자신이 유리한 입장에서 자신의 말만 전하는 일이 많고 감정이 앞서다가는 큰 법률적 쟁점을 보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너무 감정이 앞서게 되면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되는 경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 측에서 조정을 하라고 조정으로 회부하는 경우가 많다.
조정의 경우 법률적으로 누가 옳은지를 판단하기 보다는 소송당사자가 모두 적당히 양보하여 분쟁을 종식시키고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다.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의 태도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기회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냉정하게 어떤것이 이익인지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문과 집행문은 종이조각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의 경우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고 변호사법상 승소를 장담하여서는 안된다.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되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점만 부각시키다 보면 자칫 재판부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소송관계인처럼 사건을 다루다보면 감정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생기게되고 재판의 결과에 불만을 의도하지 않게 표출하게 되니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변호사법의 내용을 다시금 되내일 필요가 있다.
변호사법 제1조의 변호사의 사명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판단하되 냉철하게 사건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