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중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분쟁의 소지가 항상 있을 수 있다. 적어도 20년 이상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고작 몇개월 만에 과거의 20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당사자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나 상대방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고 일반적 통념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수 있다.
특히 결혼 생활에서 상대방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다툼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들어 흡연을 하는 상대방에게 금연을 하라고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담배라는 것이 중독성이 있고 습관처럼 피우던 사람은 쉽게 끊기 어렵다. 그러나 배우자의 요구로 금연을 하는 과정은 부부관계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금연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흡연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상대방을 추궁하여 진실을 발견하고 흡연한 상대방을 비난하며 화를 내며 싸우는 것은 사실 부부관계에 있어 가장 좋지 못한 방식이다.
사실 금연중에 약속을 어기고 흡연을 한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아무리 비난을 하고 훈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흡연한 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렇게 약속을 어긴 상대방에게 화를 내다보면 약속을 어긴 사람도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이때부터는 과거의 서로의 잘못에 대하여 힐난하며 싸우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 화를 내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방해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쯤에서 부부생활에 형사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잘못을 한 경우에 적정한 형벌을 내리고 전과가 누적되는 경우 더욱더 강력한 형벌을 내리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법의 경우 범죄자의 혐의가 경미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한번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부부관계에서 경미한 상대방의 잘못은 한번 정도는 그냥 넘어가줄 필요성이 있다.
그 밖의 경우 벌금형,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등을 형사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부관계에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집행유예가 어떠것을 의미하는지 여부는 서로에게 가장 큰 형벌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경찰, 검찰, 법관이 모두 동일인이라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형벌에 대하여 가족이라는 사회에 합의로 정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과거의 원님 재판처럼 '니 죄를 니가 알렸다'라는 식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수사와 재판이 되지 않기 만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