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사실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정하여진 바가 없고 변호사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다.
다만 변호사비용의 경우 대략적인 비용의 경우 550만원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550만원의 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느낄 수 있으나 사실 550만원의 비용은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들이는 시간에 대비하여 많은 비용은 아니다.
예를들어 민사사건을 550만원에 수임을 한 경우 민사사건의 경우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고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550만원을 받고 1년 정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달에 50만원이 되지 않는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에 관한 내용을 차지하더라도 변호사가 자신의 수임료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기준의 경우 한달의 지출비용을 생각하여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하면 기준이 없이 일을 하게 되고 수임료의 기준이 계속하여 흔들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은 변호사의 경우 고용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자신의 고용주의 변호사 비용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변호사의 대다수는 자신의 수임료에 대한 기준이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개업을 한지 얼마되지 않거나 수임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감히 조언을 하자면 자신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시스템이 몇가지 예외 사유로 변호사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경우 나중에 가면 내가 이돈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일은 많은데 통장에 돈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예외를 인정하면서 기준의 선이 조금씩 밀려서 나중에는 기준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원칙이 있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변호사 생활에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