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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국어 교원 Oct 04. 2024

한글날 기념 한국어교원 노동 실태와 개선 방안 토론회

10월 8일 저녁 6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22년에 한국어교원의 처우와 관련하여 글 두 편을 올렸었다. 하나는 한국어교원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쓴 글이고, 하나는 그러한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교원들에 대해 쓴 글이다.


(1) 멋있는 포장, 이면의 어둠. 한국어 강사 (brunch.co.kr)

(2) 한국어 교원들의 목소리 (brunch.co.kr)


두 편의 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한국어교원의 처우는 늘어나는 학생 수와 높아져가는 한국어와 한국어의 세계적 위상, 정부의 예산 지원에도 약 20년 동안 바꾸지 않는 낮은 시급, 무기계약직 전환과 4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초단기 계약, 수당 없는 시간 외 노동 강요 등으로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처우 개선을 위해 일부 대학 기관 한국어교원들은 기관의 부당 대우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는 한국어교원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교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어교원의 처우 문제는 교원들만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한국어의 세계화'라는 국책 사업을 밀고 있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문제이다.


한국어교원의 처우는 여전히 좋지 않으나, 압박과 무관심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 또 서울대와 연세대를 기점으로 몇몇 대학교에서는 한국어교원 노동조합을 만들어 부당 대우를 받는 교원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내었다. 홍익대학교에서는 부당 해고에 대응하여 소송을 하였고 승소하였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8806

-> 학생이 없다는 이유로 5년~15년 근무한 교원에게 수업을 미배정해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함. 교원들은 휴식학기제를 연장해 운영하거나 수업시수를 나눠서라도 고용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들어주지 않음.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1785 

-> 원래 3만 원대 시급에서 6000원을 기존에 없던 '수당'으로 분리하여 강의 외 근무에 대한 수당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계약서에 사인할 것을 강요함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12202

-> 2018년 부당해고를 당한 교원들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인정으로 복직되었으나, 학교에서는 해당 강사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거나 최소 시간은 8시간만 배정함. 학교에서는 강사들에게 따로 설명 없이 계약 조건과 운영 규칙을 바꿈. 강원대학교 한국어교원들은 "한국어교원들은 법원의 판결로 초단시간근로자(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미만의 근로자)가 아님을 인정받았음에도(한국어교원은 주 14시간 미만 수업을 해도 수업 외 근무 시간이 있으므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님을 법원에서 인정했다.) 4대 보험, 퇴직금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면서 차별 없는 강의 배정과 강의 외 근로시간 인정, 한국어강사 처우 개선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함.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376

->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면직된 홍익대학교 어학당 한국어 시간강사들이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음. 초단계 계약을 반복하여 근무를 이어가는 한국어교원의 갱신대기권(*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후에도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권리)이 인정받은 판례.



한국어교원의 처우 문제는 한국어교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과 한국으로 유학 오는 유학생들의 수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부모가 모두 한국 태생인 아이들의 수는 줄어가는 반면, 이주배경가족과 그들의 자녀들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다인종·다문화사회에 거의 도달했다. 이는 누군가의 의도로 인한 것도 정부의 정책도 아닌 세계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하나의 '현상'이다. 다문화사회를 반기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름이 길어지고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116010010094&t=1728027108


그러나 다문화사회가 되면 그만큼 혼란도 증가한다. 혼란의 원인은 문화적 차이와 오해, 늘어나는 사회 문제로 인한 것 등 여러 가지이다. 그 중 '언어'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많은 이주배경 학생들은 언어 문제로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학교 생활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교에서는 한국 인구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 전용 학과 수업이 아닌 대부분의 학과는 유학생들의 낮은 한국어 수준으로 학생과 교수, 동료 한국인 학생들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비단 학교뿐만이 아니라 유학생을 포함한 이주민과 그들 자녀와의 언어 문제로 나타나는 문제는 가정과 회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언어는 이렇게 혼란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다문화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다문화사회가 되어 가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어교육의 중요성은 크다. 그러나 한국어교원이 불안정한 고용과 부당 대우에 불안해하면 수업에 집중할 수 없고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원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수록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도 흔들린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교원들이 기존에 시간 외 근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필수로 하기를 강요받던 시험 채점 시간, 교사 회의, 교안 연구 시간 등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자, 이를 인정해 주지 않기 위해 교육의 질을 위해 필요한 교사 회의와 교안 연구를 필수가 아닌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바꿨다. 그리고 시험 채점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말하기 시험을 없애기도 했다. 이주배경 학생들은 자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주 바뀌어 공부에 흥미를 잃기도 한다. 이렇게 교원의 처우 문제는 학생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학생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결국 사회의 문제로 번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교원의 처우 문제는 한국어교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가 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처우가 낮은 건 알겠지만 두세 기관에서 일하면 꽤 괜찮아요. 저는 지금 만족하고 있고, 교원들이 정규직화 되면 오히려 이렇게 자유롭게 일하지 못해서 안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교원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경력이 없어서 면접도 못 보는 저는 낮은 시급에다가 부당 계약이라도 일단 일을 하고 싶어요. 초단기계약을 안 하면, 저희 같은 신입들은 일할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 분도 있다. 이 글을 쓰는 나도 감사하게도 일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두 곳 이상은 항상 일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크게 없다. 그리고 나도 신입 강사 시절에는 10주 단위의 초단기계약의 반복과 2년 이상 연속 근무 불가라는 조건이 경력이 없어 취업이 어려운 나에게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분명 문제가 있는데 지금의 내가, 개인이 괜찮다고 해서 혹은 내가 설 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해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싫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어교원들이 겪는 부당 대우는 남의 일이 아니고 '언젠가는 나도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내가 지금 괜찮다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부당 대우를 당했을 때 당당하게 나설 수 있을까?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개인의 목소리는 힘이 없지만, 단체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기 위해 몇몇 한국어교원들은 한국어교원협회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대학노동조합 주관으로 이번 10월 8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어교원 노동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포스터


<토론회 취지> *출처: 한국어교원협회(준)

▶️ [이주민과 한국어교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50만 명을 넘었음. 올해 한국은 이주 배경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를 넘어 아시아 최초로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될 것임(OECD 기준). 이주민의 한국 생활·학업·취업·정주에는 한국어 능력이 필수이기에 이민 정책과 출입국 관리 정책을 비롯해 정부의 외국인/이주 정책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기본임. 이주민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이 국내에서만 1만여 명 활동 중임. 
▶️ [자격과 일터] 한국어교원은 국립국어원(문체부)에서 자격을 관리하며 정부 지원 기관과 대학에서 근무함. 정부가 지원하는 초중등학교(시도교육청), 가족센터(여가부),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고용노동부)에서 일함. 아울러 대학 어학연수 과정(어학당)과 학위 과정에서 유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침(교육부). 정부 이주민 정책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어교원 대다수는 여성·고학력·비정규직임. 
▶️ [열악한 노동 조건] 한국어교원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에 시달리고 있음. 이번 토론회에서 여러 기관과 대학에서 일하는 한국어교원의 삼중고(三重苦)를 들여다보고자 함. 주요 문제는 실질과 다른 프리랜서 계약, 초단기간 쪼개기 계약, 명목상의 초단시간 근로임. 
▶️ [무늬만 프리랜서]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위촉, 용역 등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면탈하는 행태가 만연함.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오분류된 계약을 강제함. 이제까지 여러 판례에서 한국어교원의 근로자지위를 확인하였으며 올해 6월 대법원에서도 홍익대 한국어교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음. 
▶️ [쪼개기 초단기 계약] 한국어 교육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임에도 정부 지원 기관과 대학에서 10주,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미만 계약이 90%를 넘음. 교육부에서 2027년까지 유학생을 3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Study Korea 300k Project’를 추진 중임에도 대학은 한국어교원을 초단기간, 기간제로만 고용하고 있음. 위 홍익대 판결에서 반복된 계약에 근거하여 한국어교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함. 
▶️ [강의 시간만 따져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주장] 사용자는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수업을 배정하고 강의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한국어교원이 초단시간 근로자라 주장함. 이로 인해 한국어교원은 4대 보험, 주휴수당과 연차휴일, 퇴직금 등 기본적인 노동자 보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강의 준비, 교육 자료 개발, 시험 출제와 채점, 상담 등 강의수반필수업무 시간을 반영하면 실제 노동시간은 주당 15시간을 훌쩍 넘으므로 실질에서 한국어교원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님. 대법원은 강원대 한국어교원 판결(2021년), 부산 지역 대학 강사 판결(2024년)에서 강의수반필수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판단하였음. 
▶️ [실태 파악과 개선 방안 논의] 다문화사회의 첫 관문이 한국어 교육인 만큼 현장 한국어교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 시급함. 아직까지는 대학 어학당 한국어교원의 노동 조건만 간간이 거론되고 있음. 이에 여러 기관 한국어교원의 노동 실태를 파악하고, 기관별 한국어교원의 증언을 청취한 후, 한국어교원 조직화의 현 단계와 방향 그리고 법·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이번 토론회에서는 저도 '이주배경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합니다. 한국어교원은 누구든지 참석 가능하니 10월 8일 저녁 6시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구경하러 와 주세요. 그리고 한국어교원이 아니더라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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