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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철희 Nov 29. 2020

대표이사 C.E.O 취임과 사임 경험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의 책임과 사임에 따른 여러가지 경험

일반적으로 큰 대기업이 아닌 이상 전문경영인으로 중소기업 대표이사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 

나는 15년 정도의 회사 근무 경력과 창업 경력을 바탕으로 2곳의 회사에 대표이사를 경험했다. 

그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첫번째 대표이사 경험


첫번째 대표이사 경험은 커머스 업계에 업력을 10년 이상 가지고 있고 자리를 굳건히 잡고 있는 회사였다. 

직원은 한국,일본,중국,미국 등 합쳐서 100여명 정도였다. 

우연치 않게 보게된 채용공고에 지원하게 되었고 오너경영인과 면접을 통해서 입사하게 되었다. 

우선 기존에 오래된 회사의 분위기 쇄신과 새로운 사업 아이템 개발 이라는 미션을 받았다. 


사실 법적 책임등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대표이사 취임과 등기는 피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가지려면 당연히 대표이사 취임과 등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대표이사 취임과 계약

대표이사는 단순히 명함에 직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닌 법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기 위해서 회사의 정관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취임 승락과 선임 절차를 거치게 된다. 


나도 처음 경험하는 전문경영인으로 대표이사 취임이여서 계약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랐지만 대표이사는 회사의 권한을 위임받는 자격으로 회사 또는 오너와 "위임계약서"를 작성한다. 


기본적인 내용외에 중요한 부분은 별도의 조건을 넣는지 여부인데 그중에 한가지는 계약 기간과 재신임에 따른 방법 이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가장 중요한 근무조건 즉 페이 부분이다. 


나는 대표이사 취임 경험이 없었고 주변에 조언을 구할 수 없어서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로 인식했지만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위로금 등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기준과 상이하고 별도로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에서 결정하고 이를 위임계약서로 작성한다. 


특히나 퇴직위로금 경우는 대표이사는 법률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때 받는 퇴지금과는 별개로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나는 이부분을 몰라서 당시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계약을 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재임기간의 경영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퇴임이후에도 문제가 될 경우 책임을 져야하는 리스크가있고 이에 대한 댓가로 충분한 퇴직위로금을 책정하도록 협상해야한다. 


오너와 대표이사의 권한 관계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 4개국의 법인이 있어 오너는 해외 법인에 집중하고 한국법인을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하고자 했다. 

오너분은 자수성가하여 업계의 누구나 알수 있는 업력과 성과를 가지고 있었다. 

직원들 역시 창업시기 부터 함께 한 직원이 아직 여러명 있을 정도로 충성도가 높고 안정적인 조직 체계였다. 

물론 이 것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오너분이 이부분을 혁신해주기 바랬던 점이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오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내 경우도 창업멤버들인 직원들과 오너의 체계에서 이를 강하게 드라이브 하여 혁신하기도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오너가 아무래도 직원들에게는 대표이사보다 더 권한과 파워가 있는 존재였다. 


실제 초기에는 직원들이 눈에 보이는 반감이 행동으로 표출될 정도였다. 

대표이사인 본인의 지시 등에도 따르지 않거나 해태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또한 근태나 휴가 관리 등에서는 엉망이였다. 

직원이 내 앞에서 노동법 책자를 들고와 내밀며 얘기하는 상황은 아직도 아찔하다 ^^


물론 오너분이 확실히 본인에게 권한을 이관하였다고 표방하고 실제 대부분 그렇게 실행됐지만

대표이사가 직접 채용하지 않고 직접 지시하지 않던 직원이 그것도 나이가 40대 이상인 직원 이라면 쉽지 않는 상황이였다.  


결국 2년의 임기기간에 소정의 긍정적 결과가 없어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하고 사임하게 되었다. 

지금도 아쉬운점은 그당시 대표이사의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여 확실한 조직 장악을 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집행으로 새로운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가 한다. 


두번째 대표이사 경험


인사와 재무가 중요함을 알다.

두번째 회사는 입사시 50명 에서 사임시에는 300여명 정도의 중견기업까지 단기간에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 회사 역시 오너 회사로 본인은  입사이후 몇개월후 지주회사 격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관련 법인이 10개까지 늘어났다.  여기서 본인은 지주회사 대표로서 경영기획, 인사, 재무, 법무, 총무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다만 이회사는 오너가 직접 경영에 일거수 일투족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실제 권한은 없었다. 


성장하는 회사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채용등의 인사관리였다. 

채용공고 부터 면접 그리고 입사까지 물론 경력직원들이 있었지만 회사의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정말 가장큰 회사의 경영활동 이였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중에서 가장 잊을수 없는 경험은 수천통이 넘는 이력서를 살펴보고 그중에서 인재를 골라 면접을 보는 일련의 과정이 축척된 노하우가 없는 회사의 경우는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였다. 

특히나 관리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자의 직관과 판단력이 중요할 수 밖에 없었다. 

  

   수많은 이력서 중에서도 이력서 제목만 봐도 지원자의 적극성과 능력을 파악할수 있는 직관을 가질수 있었다. 요즘은 직원자들이 구인사이트에 등록된 이력서를 아무생각없이 지원하는 회사에 내용에 맞게 수정도 없이 기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는 이력서를 보지도 않고 걸러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다른 회사에 제출한 문서제목을 그대로 쓴다거나 지원분야와 전혀 맞지도 않는 이력내용을 그대로 지원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표이사 사임과 법적 소송 

두번째 대표이사 경험은 업무적인 경험보다 법적인 절차와 소송에 경험을 남겼다. 


대표이사(사내이사) 사임은 사실 일반인의 경우는 잘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권한을 위임받아 경영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런 책임은 법적인 기준에 따라 주어지고 소멸된다.

그것이 바로 대표이사 취임과 사임 등기다. 


대표이사를 사임하면 보통은 등기부등본에 서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하게 되어 있고 2주내에 안할 경우 벌금도 내게 되어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를 말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도 모르게 대표이사라는 자리에 계속 남아 있어 법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후임자가 선임되고 사임하는 사람이 동시에 사임하는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후임을 정하지 않고 그 책임임을 이미 사임한 대표이사에게 전가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요구하고 안될 경우는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저도 직접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알게됐고 1년여의 노력끝에 소송을 통해서 등기를 정리했습니다.


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과 법률전문가를 찾아 다니며 상담하고 조언을 구했지만

이런 케이스를 직접 다뤄보지 않은 분의 경우 아무리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큰 도움이 안됩니다.


1년여의 대표이사 사임절차 처리 과정과 등기이행 소송관련 정보를 나와 비슷한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정리했습니다. 


https://www.sixshop.com/chally71/product/ebook01

1. 서문

2. 대표이사의 법적 의미 

3. 대표이사 사임 처리 과정(사례)

- 본인의 실제 처리 과정과 사례

4. 대표이사 사임을 위한 준비사항

- 실제 본인의 경우에서 필요로 하고 실제 사용된 증거 등

5. 소송 진행 상세 및 소송 서류 (예시)

- 실제소송 내용과 진행 상황 및 소송문서 샘플

6. 사임등기 처리 (사례) 

- 실제 사임등기 처리과정 및 등기변경요청서 기재요렴

7. 참고자료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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