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칭 홍콩 국안법, 전칭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유지 국가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 이 2020년 6월 30일 밤 11시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 법은 66개 조 법조문으로 국가 분단죄, 정권 전복죄, 테러죄와 외국과의 유착 또는 역외세력에 의한 국가안전 위해죄 등 4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친중계 인사들은 환영의 발언을 잇달아 발표했고 중화권 미디어들은 이를 일제히 톱기사로 다루며 비판을 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당장 7월 1일부터 이 국안법에 의한 검거를 개시, 구 의원을 포함하여 하루 만에 370여 명을 체포하였다.
당연히 전 세계 여론은 들끓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방 세계 27개 국가가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홍콩 국안법에 대응하여 실효성이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은 적다. 우선은 영국이 1997년 중국 회귀 전에 출생한 홍콩인들에 대하여 난민 대우를 하여 해외 영국인 여권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백만 명 이상의 홍콩인들에게 해외 이주의 기회를 부여하는 조치이다. 여기에 호주도 동참할 것으로 고려 중이라고 한다. 구 영 연방 국가로서의 결속이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이번 홍콩 국안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의 진면목을 잘 보여준다. 우선은 다음의 38조가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제38조 홍콩 특별행정구의 영속적인 주민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홍콩 특별행정구 이외의 지역에서 홍콩 특별행정구를 대상으로 본 법 상의 범죄를 실시하면 본 법의 적용을 받는다.
第三十八条 不具有香港特别行政区永久性居民身份的人在香港特别行政区以外针对香港特别行政区实施本法规定的犯罪的,适用本法。
즉,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홍콩 주민이든 아니든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대상이 된다. 법률적 관할권은 일반적으로 속지주의 또는 속인주의를 따르는 법인데 이론적으로는 어떤 국가에 있는 어떤 사람도 대상이 됨으로써 인류 최초의 세계 법을 선포한 정부가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신 법 38조는 홍콩 밖에 사는 외국인들도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것으로 미국인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는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국가들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Article 38 of the new law also purports to apply to offenses committed outside of Hong Kong by non-residents of Hong Kong, and this likely includes Americans. This is outrageous and an affront to all nations.
https://www.state.gov/secretary-michael-r-pompeo-at-a-press-availability-7/
필자는 사실 미디어에서 홍콩국안법이 전 세계의 비 홍콩 시민들도 대상으로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가끔 발생하는 소통의 문제로 생각했었다. 중국 정부가 국내 식의 사고와 표현을 그대로 연장하여 사용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38조 조문에는 그런 오해의 여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아주 분명하게 홍콩이 아닌 어디든, 홍콩 시민이든 아니든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두 번째, 홍콩국안법의 적용 범위의 모호함과 그로 인한 광범위성이다.
제20조 국가의 분열이나 국가 통일 활동 손상의 목적으로 조직, 계획, 실시 및 참여하거나 실시한 자들은 무력 사용 여부나 무력을 사용한 위협 등과 관계없이 모두 범죄로 간주한다.
第二十条 任何人组织、策划、实施或者参与实施以下旨在分裂国家、破坏国家统一行为之一的,不论是否使用武力或者以武力相威胁,即属犯罪
'나라를 분열하려는'이라는 말은 우리가 저녁 뉴스에서 매일 듣다시피 하는 말이다.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라는 말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우리는 안다. 권력과 다른 의견을 피력하면 곧 '국론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는 시기를 우리는 겪었기 때문이다. 국가 통일 활동이라면 당연히 홍콩, 타이완, 그리고 신강 위구르 지역에서 반 중국 정부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대상이 된다. 물론 주된 대상은 '홍콩 독립', '타이완 독립' 등을 외치는 사람들이 될 것이며 '중국 정부의 권력과 주권'에 대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형량도 높다. 주모자는 10년형에서 무기형이며 적극 가담자는 3년에서 10년 형, 소극 가담자는 3년 이하의 수감이다. 실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선동하거나 물자 지원, 재정 지원을 하는 것도 범죄이다. 다음 22조 1항도 대단하다.
22조 1항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상의 근본 제도를 전복, 손상하려는 자
(一)推翻、破坏中华人民共和国宪法所确立的中华人民共和国根本制度
헌법 상의 근본 제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지칭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당연히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공산당 일당 전제 정치', 즉 공산당 독재 체계를 말하는 것일 터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댓글들을 통해 '천멸 중공'같은 중국 정부를 비난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홍콩 외에 거주하는 비 홍콩 거주민으로서 중국의 근본 제도를 비난 선동'을 하는 것이니 이 사람들은 모두 '홍콩국안법'에 저촉되는 셈이다. 이 국안법은 이 22조 1항 외에 대상 범죄를 나열하고 해당 형량도 적시하고 있다.
실제 법 집행 과정도 심각하게 중국 정부 방식으로 개편된다. 먼저
제7조 홍콩 특별행정구는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규정된 국가 안전 입법을 신속히 완성해서 상관 법률들을 입법하고 개선해야 한다.
第七条 香港特别行政区应当尽早完成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规定的维护国家安全立法,完善相关法律
즉 홍콩의 헌법에 해당되는 기본법에는 원래 '국가안전법을 홍콩에서 입법하기로 되어있었는데 홍콩은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입법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지적한다. 그리고 이번 국안법을 위해서 관련 법들을 만들고 보완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어서
제12조 홍콩 특별행정구는 "국가안전보위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안전보위 업무를 책임지며 국가안전 보위의 주요 책임을 지고, 중앙 인민정부의 감독과 문책을 받는다.
第十二条 香港特别行政区设立维护国家安全委员会,负责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事务,承担维护国家安全的主要责任,并接受中央人民政府的监督和问责
홍콩에 국가안전보위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중앙 인민 정부, 즉 중국 정부의 감독과 '문책'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런 기구를 설치하는 목적은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리라.
제13조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전보위 위원회는 행정장관(홍콩의 수반)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는 정무사 사장(정무 담당), 재정사 사장(재무 담당), 율정사 사장(법무 담당), 보안국 국장, 경무처 처장(경찰), 그리고 제16조에 규정한 경무처 국가안전 보위 부서의 책임자, 입경사무처 처장(출입국 담당), 해관 관장(관세 담당), 행정 장관 사무실 주임(행정 담당)으로 이루어진다.
第十三条 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委员会由行政长官担任主席,成员包括政务司长、财政司长、律政司长、保安局局长、警务处处长、本法第十六条规定的警务处维护国家安全部门的负责人、入境事务处处长、海关关长和行政长官办公室主任
결국 홍콩 정부의 내각이 모두 모인 것에 다시 새로 만들어지는 제16조 책임자가 하나 더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이 국가안전 보위 위원회에는 국가안전업무 고문을 둔다고 하며 이 고문은 중앙 인민정부, 즉 중국 정부가 파견한다고 한다.
제15조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보 보위 위원회는 국가안전 사무 고문을 두며 중앙 인민정부에서 지명하여 파견하고, 국가안전 보위 위원회에 의견을 제공한다. 국가안전 사무 고문은 국가안보 보위 위원회에 참석한다.
第十五条 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委员会设立国家安全事务顾问,由中央人民政府指派,就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委员会履行职责相关事务提供意见。国家安全事务顾问列席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委员会会议
명분은 고문이지만 중국 정부에서 임명해서 회의에 참석하는 이 '고문'의 말을 무시할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에는 만일 이 '고문'의 말을 무시하는 위원이 있으면 곧바로 '홍콩국안법'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앞서의 새로 만들어진다는 16조의 조직은 무엇일까?
제16조 홍콩 특별행정구 경무처는 국가안전 부서를 설립하고 집법 역량을 부여한다.
第十六条 香港特别行政区政府警务处设立维护国家安全的部门,配备执法力量.
警务处维护国家安全部门负责人由行政长官任命,行政长官任命前须书面征求本法第四十八条规定的机构的意见
경무처는 우리의 경찰, 즉 경찰본부에 해당된다. 바로 경찰본부 안에 국가안전 부문, 즉 공안 부서를 만들어서 실제 물리력 행사가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집법 권한을 부여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그 부서장은 형식 상 행정 장관이 임명하지만 사전에 서면으로 48조 조직의 의견을 듣게 하고 있다. 결국 이 공안 부서장은 48조의 조직이 결정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48조를 찾아가 보자.
제48조 중앙 인민정부는 홍콩 특별행정구에 "국가안전 보위공서"를 설치한다. 중앙 인민정부 주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전 보위공서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안전 보위 직무를 수행하고 관련 권력을 행사한다.
第四十八条 中央人民政府在香港特别行政区设立维护国家安全公署。中央人民政府驻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公署依法履行维护国家安全职责,行使相关权力。
이 국가안전 보위공서는 홍콩 정부의 조직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직속 기관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홍콩에 직접 공안당국을 설치하고, 홍콩 정부에는 해당 위원회를 두되 소위 고문을 두어 통제하며, 홍콩 경찰에는 공안부서를 신설하고 부서장을 고문이 사실 상 결정하여 통제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홍콩 경찰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능력이 부족할 시에는 이 중국 정부 직속의 국가안전 보위공서가 나선다는 의미이다.
55조에서는 엄중한 정세 하에서는 중국 정부 직속의 국가안전 보위공서가 직접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가 발생했을 때 홍콩 주재 특별행정구가 국가안전공서에 제출하면 중앙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주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전 보위공서가 본 법에 규정된 국가안전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한다.
有以下情形之一的,经香港特别行政区政府或者驻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公署提出,并报中央人民政府批准,由驻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公署对本法规定的危害国家安全犯罪案件行使管辖权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면 순수한 국가 안전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국과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 중국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직 활동을 아예 원천 봉쇄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제6조의 일부분이다.
홍콩 특별행정구 주민은 출마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때 중화 인민공화국을 옹호할 것을 법에 따라 문서를 서명하여 확인하거나 선서해야 한다
香港特别行政区居民在参选或者就任公职时应当依法签署文件确认或者宣誓拥护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效忠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
어떤가? 당신이 만일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중화인민공화국을 옹호한다는 문서에 서명하겠는가? 이는 이후 중국 공산당에 동조하지 않을 사람은 홍콩의 공직에 취임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공직에 취임한다면 적어도 공개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언행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제41조에는 구체적으로 이 법 제도 하에서 국가 권력이 어떻게 공권력을 행사할지 짐작하게 하는 구절이 있다.
율정사(법무 담당 기관) 사장의 서면 동의 없이 어느 누구도 국가 안전을 해치는 범죄 사건에 대해 검열을 제기할 수 없다.
未经律政司长书面同意,任何人不得就危害国家安全犯罪案件提出检控。
즉 국가 권력이 국안법을 행사하는 경우 사실 상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목전의 홍콩 시위 진압을 하는 홍콩 경찰들에게 중국 정부가 보호막을 제공한 셈이다.
이어서 42조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
범죄 용의자·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들이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관이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对犯罪嫌疑人、被告人,除非法官有充足理由相信其不会继续实施危害国家安全行为的,不得准予保释
그러니까 이 국안법에 의해 잡혀 오면 보석이 안되니 모두 구속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41조가 있으니 변호사를 불러도 법정 투쟁만 가능할 뿐 잡혀오게 된 경과를 확인할 수도 없을 것이다. 쉽게 말해 잡히면 끝이다.
제44조에도 재미있는(?) 조문이 있다. 이 국안법을 재판하는 법관의 선정에 대한 조문이다.
국가 안전을 해치는 언행을 하는 자는 국가 안전 범죄를 심리하는 법관으로 지정되어서는 안 된다.
凡有危害国家安全言行的,不得被指定为审理危害国家安全犯罪案件的法官
재판을 주재하는 법관에 대해서도 사상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것이다. 이런 재판의 결과가 피의자에게 절대로 유리하지 않을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뿐이랴 여기 더한 조문도 있다.
국가안전 범죄에 대한 법원 재판부의 형사 재판 절차에 대해 율정사 사장은 국가의 비밀 보호, 사건 외적 요인 또는 배심원과 그 가족의 신변안전 보장 등의 사유를 들어 배심원 없이도 심리가 진행되도록 지시할 수 있다.
对高等法院原讼法庭进行的就危害国家安全犯罪案件提起的刑事检控程序,律政司长可基于保护国家秘密、案件具有涉外因素或者保障陪审员及其家人的人身安全等理由,发出证书指示相关诉讼毋须在有陪审团的情况下进行审理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 때문에 잡혀왔는지 조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와의 면담을 한 후 사상적으로 자기편이 아닌 법관들이 진행하는 재판정에서 배심원 없이 법률 투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62조를 제시하여 홍콩국안법 해설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62조 홍콩 특별행정구의 현지 법률과 본법이 일치하지 않을 시 본 법 규정을 적용한다
第六十二条 香港特别行政区本地法律规定与本法不一致的,适用本法规定。
홍콩국안법은 그냥 "내 맘대로 하겠어요"라는 한 마디로 압축하면 될 것을 길게도 풀어놓았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굳이 이런저런 소감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단지 독자 분들은 꼭 다음 필자의 내용을 읽고 동의해야 한다.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글을 읽지 않은 것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글에 대한 해석과 필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필자의 해석을 적용한다.
"홍콩 비거주자이며 홍콩에 소재하지 않은 필자는 이 글을 작성함에 있어 홍콩국안법에 저촉하려는 의도로 본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본 글의 내용 중에 홍콩국안법에 저촉되는 의미로 해석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5초 이내에 이 글의 내용을 망각하고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글에 대해 전파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