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장 감독국이 플랫폼 경제 분야에 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征求意见稿)》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역시 의견을 구하는 공개 행정이며 입법 예고이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은 공포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중화권에서는 이 조치가 지난 마윈의 앤트 그룹 IPO 중지 조치에 이은 마윈 압박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또 이번 조치는 마윈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징동 같은 다른 대형 온라인 쇼핑몰 등이나 메이탄 와이마이(美团外卖)같은 배달 앱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온라인 기업 통제 강화로 해석되고 있기도 하다.
언제나의 이야기이지만 모든 일은 팩트 체크를 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표한 가이드라인 원문을 살펴보았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시장 감독국의 웹 페이지를 방문하여 첨부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내려받으시기 바란다.
http://www.samr.gov.cn/hd/zjdc/202011/t20201109_323234.html
우선 플랫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平台,本指南所称平台为互联网平台,是指通过网络信息技术,使相互依赖的多边主体在特定载体提供的规则和撮合下交互,以此共同创造价值的商业组织形态。
본 가드에서 칭하는 플랫폼이란 인터넷 플랫폼을 말하며, 인터넷 정보 기술을 통해 서로 의존하는 다자 주체가 특정 운반체에서 제공하는 규칙과 결합을 통해 서로 교환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상업 조직의 형태를 가리킨다
간단히 말해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도록 해주는 오픈 마켓은 다 해당이 된다.
그다음 독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다. 중국 당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에 의하여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하니 반 독점법의 하위 개념인 셈인데 여기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명시, 또는 암묵적으로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다.
第五条 垄断协议的形式
平台经济领域垄断协议主要是指平台经营者、平台内经营者排除、限制竞争的协议、决定或者其他协同行为。协议、决定可以是书面、口头等形式。其他协同行为是指经营者虽未明确订立协议或者决定,但实质上存在协调一致的行为。
구체적인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먼저 플랫폼 사업자 간이다.
플랫폼을 통해 얻은 민감한 영업 정보 - 가격, 판매량 등을 상호 제공한다.
기술 수단을 통하여 상호 의사를 전달한다.
데이터나 방식을 통해 함께 행동을 조율한다.
기타 방식으로 담합한다.
그리고 다음의 사항들도 독점 농단 행위로 규정한다.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가격을 자동 설정하는 행위
플랫폼 규칙을 이용하여 가격을 통일하는 행위
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가격을 직간접으로 한정하는 행위
기술 수단, 플랫폼 규칙, 데이터 및 알고리즘 등 방법으로 기타 거래 조건 한정, 경쟁 배제, 경쟁 한정 등의 행위
앞서의 항목들이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담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비해 이 조항들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업주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점적 플랫폼 사자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본 가이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6 가지 근거에 기반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한다.
사업자의 시장 점유액과 관련 시장 경쟁 상황에 의거 판단
사업자의 시장 통제 능력
사업자의 재력과 기술 조건
다른 사업자의 본 사업자에 대한 종속 정도
다른 사업자의 본 시장 진입의 난이도
기타
여기에 불공정 가격 행위도 정의하고 있다.
동일 및 유사 상품 가격이 다른 플랫폼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
동일 및 유사 상품 가격이 다른 시장 조건 구역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
원가 요인이 안정적인 전제에서 사업자가 판매 또는 구매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경우
사업자의 상품 가격 인상 폭이 원가 상승폭보다 현저히 높거나 가격 인하 폭이 원가 인하 폭 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가 불공정하게 가격을 농단하고 있다고 보겠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원가 이하 판매의 경우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한정한다고 못 박았다.
플랫폼 성장을 도모하는 합리적 기간 내의 프로모션
신상품의 시장 진입을 도모하는 합리적 기간 내의 프로모션
기타 명백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한 부정당한 거래 거부라든가 거래 제한, 재판매 및 부당한 조건을 부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업주가 선택, 변경,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거나 노출 순서 조정이나 트래픽 조장 행위, 거래 가격 외의 불합리한 비용이나 요구를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 중국 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들이댈 칼을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굳이 정치적 음모론을 들이댄다면 알리바바가 주 타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은 알리바바 한 회사에 국한된 일은 아니다. 배달 앱인 메이탄 와이마이(美团外卖)에 대해서도 음식점 업주들이 길거리에 나와 데모를 한 일이 있다. 그리고 배달 기수들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벌점을 피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위험한 주행을 하거나 음식점주와 싸움이 붙는 일은 일상의 풍경이 되었다.
이제 내 순환 경제가 내년부터 시작이 되면 중국의 전체 경제 운용의 모습은 밝고 개방적이기보다는 어둡고 음습한 것이 되기 쉽다. 만일 지배적 사업자들이 과거와 같은 전횡을 계속한다면 중국 공산당이 진정한 프롤레타리아의 응징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적어도 인민들의 지지는 올라갈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