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회에서 14차 5개년 계획 외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전인대의 조직법을 개정한 일이다. 39년 만에 개정된 이 법의 개정 목적에 대해 여러 미디어들이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를 의미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필자는 이 점에 동의를 하면서도 모두들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필자 시각에서 볼 때 시진핑 주석이 최근 수년간 외쳐온 '법치'라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이번 전인대 조직법의 개정을 보고 깨달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이다. 법치. 우리에게는 매우 당연한 말로 들리지만 중국은 법치 국가가 아니다. "법치를 지향하는 국가"이지 "법치 국가"는 아닌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주장하는 법치는 어쩐지 권력의 장악과는 반대 방향의 길 같아서 지금껏 아둔한 필자는 왜 시진핑 주석이 법치를 외치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보라. 중국의 통치 체계는 각급 인민 정부의 자율성이 크고 관료들의 재량권이 큰데 이는 시진핑 주석에 반발하는 세력들에게도 좋은 무기 또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즉, 중앙에서 명령 또는 지시를 내려도 각 지방에서는 여러 방법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을 비롯한 모든 부처, 모든 인민 정부가 시진핑 주석의 지시를 일사불란하게 받들게 하려면 역설적으로 "법치"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 필자가 나름 초벌 번역한 이번에 개정된 전국 인민 대표 회의 조직법을 소개한다. 독자 여러분들이 이 법안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법치에 의한 권력 강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리라 믿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 대회 조직법
제1장 전국 인민 대표 대회 회의
제1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소집된다. 매번 전국 인민 대표 대회가 열리는 제1차 회의는 금번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 선거가 끝난 후 두 달 내에 이전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가 소집한다.
제2조 전국 인민 대표 회의 상무 위원회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 회의가 열리기 한 달 전에, 회의 날짜와 대회 토론 주요 사항에 대한 건의를 정해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시 소집된 전국 인민 대표 대회 회의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전국 인민 대표 회의 대표가 선출되면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가 자격 심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한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는 대표 자격 심사 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대표의 자격을 확인하거나 개별 대표의 당선 무효를 확정하는 등 매회 전국적인 절차를 거친다. 인민 대표 대회 제1차 회의 전에 대표 명단을 공포한다. 보궐 선거의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제4조 전국 인민 대표 회의 대표는 선거 단위에 따라 대표단을 구성한다. 각 대표단은 대표단과 부단장을 각각 선출한다. 대표단은 매번 전국 인민 대표 대회 회의가 거행되기 전에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가 제기한 회의에 관한 준비 사항을 토론하고, 회의 기간 동안에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의 각 항의 안건을 심의하며, 대표단장 혹은 대표단이 대표를 보내어 의장단 회의나 총회 전체 회의에서 대표단을 대표하여 심의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발언할 수 있다.
제5조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매번 회의에서 예비 회의를 거행하여, 본 회의의 의장단과 비서장을 선출하고, 본 회의의 의사일정과 기타 준비 사무를 결정한다. 예비 회의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가 주관한다. 매번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제1차 회의의 예비 회의는, 이전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가 주재한다.
제6조 의장단 전국 인민 대표 대회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단은 서로 돌아가며 회의의 집행 의장을 맡는다. 의장단은 상무 의장 약간 명을 선출하고 의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7조 전국 인민 대표 회의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비서장 산하에 근무하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 회의 부사무총장을 두어 약간의 사람을 두다. 부비서장의 인선은 의장단이 결정한다.
제8조 국무원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는 중앙 군사 위원회 구성원, 최고 인민 법원장과 최고 인민 검찰원 검사장이 배석한다. 기타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책임자는 의장단의 결정을 통하여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 배석할 수 있다.
9조 전국 인민 대표 회의 의장단,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 전국 인민 대표 대회 각 전문 위원회, 국무원, 중앙 군사 위원회, 최고 인민 법원, 최고 인민 검찰원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안건을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결정하여 각 대표단에 회부하거나 혹은 관련 전문위원회에 회부해 보고를 한 뒤 다시 의장단이 본회의 표결 회부를 심의 결정한다.
10조 한 대표단 혹은 30명 이상의 대표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 인민 대표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의장단이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거나 먼저 관련 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건 상정 여부를 의견을 낸 뒤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전국 국민대표 대회에 제출된 의안은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 전 제안자가 철회를 요구하면 곧바로 심의는 종료된다.
제12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회의는 헌법의 수정안, 법률안 기타 의안의 통과에 있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위원의 인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인선. 중앙 군사 위원회 주석 인선, 최고 인민 법원장 및 최고 인민 검찰원 검사장 인선은 의장단이 지명하고 각 대표단이 협의를 거쳐 의장단이 다수 대표에 근거하여 후보자 명단을 확정한다.
제14조 국무원 총리와 국무원의 기타 구성원의 인선, 중앙 군사 위원회 주석 이외의 다른 구성원의 인선은 헌법이 정한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제15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3개 이상의 대표단 혹은 10분의 1 이상의 대표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 구성원,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 최고 인민 법원장과 최고 인민 검찰원 검사장의 해임안을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대회 심의를 제기한다.
제16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회의 기간에 한 대표단 혹은 30명 이상의 대표는 국무원과 국무원 각 부, 각 위원회에 대해 서면으로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자문안은 의장단이 결정하여 질의 기관의 서면 회답을 받거나, 질의받은 기관의 책임자가 의장단 회의 또는 관련 전문 위원회 회의 또는 관련 대표단 회의에서 구두 답변한다. 의장단 회의 혹은 전문 위원회 회의에서 답변을 할 경우, 자문안을 제출한 대표단장 혹은 질문 의안을 제출한 대표는 회의에 배석하고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17조 재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 대표는 관련 국가 기관에 문의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에서는 사람을 대표 소조나 대표단 회의에 파견하여 설명을 한다.
제18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회의에서 선거 및 통과를 의결할 시, 의장단이 무기명 투표 방식이나 거수 표결 방식 혹은 기타 방식을 결정한다.
제19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회의가 열릴 때에는 소수 민족 대표를 위해 필요한 통역을 준비해야 한다.
제20조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공개적으로 열리며 필요할 경우 의장단과 각 대표단장 회의를 거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21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혹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에 제출한 각 방면의 업무에 대한 건의, 비판과 의견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의 사무 기구에서 유관기관과 조직에 맡겨 처리하고 답변을 책임진다.
제2장 전국 인민 대표회 상무 위원회
제22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규정한 직권을 행사한다.
제23조 전국 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아래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 명,
비서장,
위원 약간 명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가 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상무 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 행정기관, 재판 기관, 검찰의 직무를 맡을 수 없고 이를 맡게 되면 상무 위원회에 상무 위원의 직무를 사퇴해야 한다.
제24조 상무 위원회 위원장은 상무 위원회 회의와 상무 위원회 업무를 주재한다. 부위원장과 비서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위촉을 받아 위원장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위원장이 건강 상태 때문에 일할 수 없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이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또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서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상무 위원회가 부위원장 중 1인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25상무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이 위원장 회의를 구성하여 상무 위원회의 중요한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1) 상무 위원회 매 회의의 회기, 회의 의사 일정 초안을 작성한다.
(2) 상무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과 질의 안을 관련 전문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거나 상무 위원회 전체 회의에 심의를 요청한다.
(3) 각 전문 위원회 일상 업무를 지도하고 협조한다.
(4) 상무 위원회의 기타 중요한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제26조 상무 위원회는 대표 자격 심사 위원회를 설치한다. 대표 자격 심사 위원회를 대표하는 주임 위원·부주임 위원·위원의 인선은, 상임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 회의에서 지명하고, 상무 위원회 회의에서 통과시킨다.
제27조 상무 위원회는 판공청을 두고 비서장의 지휘 하에 일한다. 상무 위원회는 부 비서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장이 상무 위원회에 임면을 제청한다.
제28조 상무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공작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공작 위원회의 주임과 부위원주임과 위원은 위원장이 상무 위원회에 제청하여 임면한다.
제29조 상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보통 두 달에 한 번씩 연다.
30조 상무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에서 주임 또는 부주임을 한 사람 파견하여 회의에 배석하고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31조 상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법률안과 기타 안건은 상임위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32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각 전문 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상무에게 위원회가 상임위의 권한에 속하는 안건을 제출하면, 위원장 회의에서 결정하여 상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먼저 관련 전문 위원회에 심의·보고를 제출하게 한 후 상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상무 위원회 구성원10사람 이상은 상무 위원회에 상임위의 권한에 속하는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며, 위원장 회의에서 상무 위원회에 회의 심의를 요청하거나, 먼저 관련 전문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보고서를 제출한 뒤 상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33조 상무 위원회 회의 기간에, 상무 위원회는 구성 인원이 10명 이상이면, 상무 위원회에 서면으로 국무원과 국무원 각 부, 각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요청은 위원장 회의에서 결정하여 질의 기관의 서면으로 회답하거나, 질의 받은 기관의 지도자가 상임 위원회 회의 또는 관련 전문 위원회 회의에서 구두로 회답한다. 요청을 제출한 상무 위원회 구성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34조 상무 위원회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전인대)가 열릴 때마다 반드시 전국 인민 대표 대회(전인대)에 업무 보고를 해야 한다.
3장 전국인민대표회 각 위원회
제35조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민족 위원회·법률 위원회·재정 경제 위원회·교육 과학 문화 위생 위원회·외사 위원회, 화교 위원회 그리고 전국 인민 대표 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전문 위원회를 둔다. 각 전문 위원회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의 지도를 받고, 전국 인민 대표 대회 폐회 기간에는 상무 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 각 전문 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약간 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각 전문 위원회의 주임 위원·부주임 위원과 위원의 인선은 의장단이 대표 중에서 지명하여 대회에서 통과시킨다. 대회 폐회 기간에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임 위원회는 전문 위원회의 개별 부주임 위원과 일부 위원을 보충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명해 상무 위원회에서 통과시킨다.
36조 각 전문 위원회 주임 위원은 위원회 회의와 위원회 업무를 주재한다. 부주임 위원이 주임 위원 일을 돕는다. 각 전문 위원회는 업무 상 필요에 근거하여 전문가 약간 명 고문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고문은 전문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고문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가 임면한다.
제37조 각 전문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의장단 또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의 심의
(2) 전국 인민 대표에게 대회 의장단 혹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에 소관 범위 내의 해당 위원회 유관 의안을 제출한다.
(3)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가 교부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된다고 여겨지는 국무원의 행정 법규, 결정과 명령, 국무원 각 부 각 위원회의 명령/지시/규정, 성/자치구/직할시 인민 정부의 결정/명령/규정을 심의하고 보고를 제출한다.
(4)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가 교부한 자문 안을 심의하고 해당 자문 요청 기관의 답변을 청취하고, 필요 시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의장단 또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에 보고를 제출한다.
(5) 전국 인민 대표 대회 혹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의 직권 범위 내에서 본 위원회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 연구하여 건의를 제출한다
민족위원회는 또 민족 단합 강화 문제에 대해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자치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비준을 요청한 자치구의 자치 조례와 단독 조례를 심의하여 상무 위원회에 보고한다.
법률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법률초안, 기타 전문위원을 일괄 심의한다. 기타 전문 위원회는 유관 법률 초안에 대하여 법률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다.
제38조 전국 인민 대표 대회나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는 특정 문제에 대한 조사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조사 위원회의 조직과 업무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나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
제39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의 임기는 매기5년으로 매기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제1차 회의까지이다.
제40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는 반드시 모범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자신이 참가하는 생산과 업무, 사회 활동 중 헌법과 법률의 실시에 협력해야 한다.
제41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는 원래 선거 기관과 인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소속 선거 단위의 인민 대표 대회 회의에 배석, 청취 및 인민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인민에게 봉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제42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가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기타 대표에 속하는 직무를 집행할 때 국가는 실제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과 물질적 편리를 제공한다.
제43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회의 각종 회의에서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44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 폐회 기간 중에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의장단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체포나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가 만일 현행범으로 구속되면, 구금을 집행하는 공안 기관은 즉시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의장단 혹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에게 구류를 보고해야 한다.
제45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는 원 선거 단위의 감독을 받는다. 원 선거 단위는 자신들이 선출한 대표를 파면할 권리가 있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를 파면하려면 반드시 원 선거 단위를 거쳐 전체 대표의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해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는 본급 인민 대표 대회 폐회 기간에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의 통과를 통해 본급 인민 대표 대회 대표를 개별로 파면할 수 있다. 파면된 대표는 상술한 회의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표 해임 결의는 반드시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46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가 유고 시 원 선거 단위에서 보궐 선거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는 개별적으로 공석이 된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를 보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