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미국은 만족할 것인가?
2019년 양회에서 새로운 외상투자법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원래의 조문 중 많은 조항들이 삭제되어 정작 통과한 외상투자법은 42개 조항에 불과하다. 총칙 8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을 빼면 31개 조항인 것이다. 벌써부터 미국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 외상투자법은 어떤 내용인가 알아보자.
1. 총칙
제1조 진일보한 대외 개방 확대, 그리고 외국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외국 기업의 투자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 기업 관리의 시범을 보이며 전면적인 개발 형국을 만들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의거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역내의 외국 기업 투자에 대하여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은 외상투자라고 부르고 외국의 자연인,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이하 외국 투자자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중국 역내에 투자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상황을 포괄한다.
(1) 외국 투자자가 단독 또는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역내에 외상투자 기업을 설립하는 것;
(2) 외국 투자자가 중국 역내 기업의 주식 지분, 주식 권리, 재산 부분액 또는 기타 종류의 권익을 취득하는 것;
(3) 외국 투자자가 단독 또는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역내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
(4)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방식의 투자.
본 법이 칭하는 "외국투자기업"은 중국 법률에 의거하여 중국 역내 경영 등기 등록되어 설립된 지분의 전부 또는 부분이 외국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국가는 대외 개방의 기본 국책을 견지하며 외국 투자자가 법에 의한 중국 역내 투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고 수준의 투자 자유화, 편리화 정책을 실행하며 외국기업투자촉진 기구의 설립과 개선, 안정적 운용,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평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만든다.
(해설: 3조의 외국 기업 투자 촉진 기구의 설립은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로 추정된다)
제4조 국가는 외국 기업이 투자를 실행하여 진입하기 전에 자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부가한다.
진입 전 자국민 대우라 함은 투자하여 진입하기로 한 외국 투자자 및 기타 투자자가 자국 투자자 및 기타 투자자의 대우에 비하여 더 낮지 않은 대우를 받음을 말하며 네거티브 리스트라 함은 국가가 규정한 특정한 영역에 대해 외국 투자자의 진입을 특별히 관리함을 말한다. 국가의 네거티브 리스크 외의 외상투자는 자국민 대우를 받는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무원이 선포하거나 비준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제 조약, 협정을 맺거나 참여한 외국 투자자는 진입에 있어 더욱 혜택을 받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조 국가는 법에 의해 외국 투자자의 중국 역내 투자, 수익 그리고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6조 중국 역내에서 투자 활동을 진행하는 외국 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은 응당 중국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되고 사회 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해설: 본 6조의 국가 안전 관련 조항은 초안에 있었으며 미국의 많은 저항을 샀던 조항이지만 남아 있다.)
제7조 국무원 상무 주관 부처, 투자 주관 부처는 직책과 업무 분장에 의거 외상투자 촉진, 보호, 및 관리 업무를 전개한다. 국무원의 기타 부처에서는 각각의 직책 범위 내에서 외상투자를 촉진, 보호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성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법률법규 및 본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업무 분장에 따라 외상투자의 촉진, 보호 및 관리 업무를 전개한다.
제8조 외상투자기업은 법률에 의거 노조를 조직하고 노조 활동을 전개하며 노조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은 응당 본 기업 노조가 제공하는 필요한 활동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2. 투자 추진
제9조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의해 국가가 지지하는 기업 발전의 각종 정책을 평등하게 활용해야 한다.
제10조 외상투자와 관련된 법률, 법규, 규장을 제정함에 있어 응당 적정한 방식으로 외상투자기업의 의견과 건의를 수집한다.
외상투자와 관련된 법규성 문건, 판례 문서 등, 응당 법에 의해 적시에 공포한다.
제11조 국가는 외상투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 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에게 법률법규, 정책 실시, 투자 프로젝트 정보 등 방면의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2조 국가는 기타 국가와 지구 국제 조직 등과 다변 및 쌍무 투자 추진 기구를 건립하여 투자 영역에서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제13조 국가는 필요에 따라 특수 경제 구역을 설립하거나 부분 지구에 외상투자 시험성 정책을 실시하여 외상투자를 촉진하고 대외 개방을 확대한다.
제14조 국가는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외국 투자자가 특정 산업, 영역, 지구에 투자하도록 장려 및 유도한다.
외국 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에 의거하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 국가는 외상투자기업이 법에 의해 표준 제정 작업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표준 제정의 정보의 공개 및 사회 감독을 강화한다.
국가가 제정한 강제성 표준은 외상투자기업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된다.
(해설: 15조의 외국 기업 표준 제정 참여는 미국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제16조 국가는 정부 조달에 외상투자기업이 법에 의해 공정 경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정부조달법은 외상투자기업이 중국 역내에서 생산한 제품,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평등하게 다룬다.
(해설: 16조의 정부 조달 참여는 기존의 형식적인 조달 허용에서 실질적인 참여로 전환되는가가 관건이다.)
제17조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주식, 채권 등 증권의 공개 발행을 통하거나 기타 방식의 융자를 진행할 수 있다.
(해설: 17조의 외국 기업의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표준 제정 참여는 미국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제18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규칙 지방성 법규의 제정에 의거하여 법정 권한 내에서 외국투자 촉진 및 편리화 정책을 실시한다.
제19조 각급 인민정부 및 기타 관련부처는 응당 편리, 효율, 투명의 원칙 하에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사무 효율을 높이며 정무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외상투자 서비스 수준을 진일보 제고해야 한다.
관련 주관 부처들은 응당 외상투자 가이드를 편집하고 공포하여 외국 투자자 및 외상투자기업을 위한 서비스와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3. 투자 보호
제20조 국가는 외국 투자자의 투자에 징수를 하지 않는다.
특수 상황 하에 국가는 공공의 이익과 필요를 위하여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징수 또는 징용을 할 수 있다.
징수, 징용은 법정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며 적시에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해설: 20조의 외국 기업 징수 징용은 미국이 반발하고 있는 조항이다.)
제21조 외국 투자자가 중국 역내에 출자, 이윤, 자본 수익, 자산 처분 소득,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비용, 합법 획득 또는 배상, 청산소득 등은 법에 의해 인민폐 또는 외화로 자유롭게 들여오거나 내보낼 수 있다.
(해설: 본 조항은 미국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제22조 국가는 외국 투자자 및 외상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지재권 권리자 및 관련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지재권의 침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법률 책임을 의법 추궁한다.
국가는 외상투자 과정 중 자원의 원칙 및 상관례에 의해 기술 합작하는 것을 장려한다. 기술 합작의 조건은 투가 각 방의 공평 원칙 등을 준수한 협상에 의해 결정한다. 행정 기구 및 그 행정 인력들은 행정적 수단을 이용하여 강제적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 안 된다.
(해설: 본 조항은 미국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제23조 행정 기구나 행정 인력들은 업무 집해 과정 중에서 알게 된 외국 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의 상업 비밀은 법에 의해 응당 비밀을 준수해야 하며 누출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해설: 본 조항은 미국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제24조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들은 외상투자의 규범성 문건의 제정에 있어 응당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지 않고는 외상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감소하거나 또는 의무를 증가할 수 없으며 시장 진입이나 퇴출 조건을 만들 수 없고 외상투자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에 간여할 수 없다.
(해설: 본 조항은 미국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제25조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들은 외국 투자자,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의법 작성한 정책 상 약속과 의법 결정한 각종 계약은 응당 이행해야 한다.
(해설: 본 조항은 미국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국가 이익, 사회 공공 이익의 필요에 의해 약속한 정책이나 체결한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응당 법에서 정한 권한과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며 외국 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이 이로 인해 받는 손실에 대한 법에 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26조 국가는 외상투자기업이 제소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여 외상투자기업 또는 기타 투자자가 반영하는 문제를 적시에 처리하며 관련 정책 실시를 개선하는데 협조한다.
(해설: 본 조항은 미국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외상투자기업 또는 기타 투자자가 행정기구 내지 행정 인력의 행정 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범할 때 외상투자기업의 제소 기구에 해결 협조를 신청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 또는 기타 투자자가 행정기구 내지 행정 인력의 행정 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했다고 판단하면 앞의 규정 외에도 외상투자기업 소송 업무 기구에 가외로 해결 협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에 의거 행정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의해 자발적으로 상회, 협회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상회, 협회는 법률법규 및 장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활동을 전개하며 회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4. 투자 관리
제28조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투자 금지 영역을 규정하며 외국 투자자는 투자할 수 없다.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정한 투자 영역에 외국 투자자가 투자를 진행할 시 필히 리스트가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내외자 동일한 원칙 하에 관리한다.
제29조 외상투자는 투자 프젝트의 허가, 등록 등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제30조 외상 투자자는 법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산업, 영역에 투자를 진행하여야 하며 응당 법에 의해 관련 허가 소속을 처리해야 한다.
관련 주무부서는 법률과 행정 법규에 따로 규정하지 않은 한 응당 내자와 일치하는 조건과 프로세스에 의거하여 외국 투자자의 허가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제31조 외상투자기업의 조직 형식, 조직 기구 및 활동 준칙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동업기업법] 등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외상투자기업이 생산경영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응당 법률, 행정 법규 관련 노동보호, 사회보험의 규정을 준수하고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거하여 세무, 회계, 외환 등 사무를 처리하며 관련 부서의 법에 의한 감독 및 검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33조 외국 투자자가 중국 역내 기업의 인수 또는 기타 방식으로 경영자권 장악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의 규정에 따른 경영권 집중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설: 본 조항은 중국이 반독점법을 근거로 통제 조항을 만든 것이다.)
제34조 국가는 외상투자 정보 보고 제도를 수립한다. 외국 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은 응당 기업 등기 시스템 및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상무 주관 부서에 투자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외상투자정보의 내용 및 범위는 꼭 필요한 것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처 정보 공유로 투자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 다시 보고를 요구하지 않는다.
(해설: 본 조항은 중국이 통제권 살실을 우려하여 삽입한 것이다.)
제35조 국가는 외상투자 안전 심사제도를 수립하여 국가 안전에 영향이 있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상투자에 대한 안전 심사를 한다. 법에 의해 심사한 안전 심사 결과는 최종 결정이다.
(해설: 본 조항은 중국이 국가 안전 명분으로 전횡할 수 있다는 미국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영한 것이다.)
5. 법률 책임
제36조 외국 투자자가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금지한 영역에 투자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투자 활동의 중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에 주식 또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투자 실시 이전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이 있다; 위법 소득이 있으면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외국 투자자가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한성 특별 관리 조치한 영역에 투자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기한을 정한 투자 활동의 중지를 명령하고 특별관리 조치 요구에의 진입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앞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 투자자의 투자 활동이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앞의 두 처리 규정 외에 응당 법이 정한 상응하는 법률 책임을 묻는다.
제37조 외국 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외상투자 정보 보고 제도의 요구에 따라 투자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상무 주관 부서에서는 기한을 정해 개정을 요구할 책임이 있다; 기간 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 외국 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이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법에 의해 조사 처리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 정보 시스템에 입력한다.
제39조 행정 기관 및 행정 인력이 외상투자 추진, 보호 및 관리 업무 중 직권 도용, 근무태만, 사리사욕하는 경우나 비밀 누출, 불법적인 직책 수해 과정 중 알게 된 상업 비밀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면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를 조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6. 부칙
제40조 어떤 국가 또는 지구가 투자 방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차별성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 조치를 할 시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설: 본 조항은 미국이 요구하는 보복 금지 조항을 중국이 거부한 것이다.)
제41조 중국 역내에 외국 투자자가 은행, 증권업, 보험 등 금융 업무 또는 증권 시장, 외환 시장 등 금융 시장에 투자할 경우의 관리는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여 그 규정을 따른다.
제42조 본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작경영기업법] 은 동시 폐지한다.
본 법의 시행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작경영기업법]으로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본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는 원 기업 조직 형식을 유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