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코로나 지침(3월 14일부터)

by 청블리쌤

<요약>

1. 내가 확진: 7일간 등교중지, 증상 지속 시 1~2일간 추가 등교중지 가능

2. 동거인이 확진

- 인지 즉시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 개별 확인) 실시

- 음성 결과 받은 경우 코로나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음성 결과 받은 경우 등교 가능

3. 모든 검사 후 결과 대기 동안은 등교 중지




코로나 방역지침의 잦은 변경과 자체 방역 및 역학 본부가 된 학교의 상황으로 교육현장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다.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출결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해도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두는 경우가 있어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3월 2일부터 출결 처리 지침이 새로 적용되었고, 교육현장에서는 일반 환경에서 적용하던 지침을 3월 14일부터 아래와 같이 적용하도록 지침이 전달되었다.


주의 : 각 교육청, 단위학교마다 구체적 지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아래 표는 3월 14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코로나 검사, 격리, 출결 등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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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차이>

접종 완료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접종 완료란 3차 접종했거나,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었다.)

즉, 학생 본인이 확진자가 아니라면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등교가 가능하다.

수동감시기간은 7일에서 10일로 늘었다.


수동감시 시작될 때 동거가족 확진 3일 이내 PCR 검사(혹은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를 권고가 아닌 의무적으로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결과가 음성일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및 출근 가능하다.


3월 14일부터 PCR 검사가 아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로도 확진이 인정되는데 이는 개인용 자가키트와는 다르다. 검사 가능한 병원은 미리 알아보고 가야 한다.


음성일 경우 6-7일차 개인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단위학교 접촉 분류 기준>

확진자 증상 발생일 (무증상자는 PCR검사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자 - 같은 학급 구성원,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학교 내 접촉자가 되었을 때>

작년에는 학급 내 확진자 발생 시 모두 밀접접촉자로 PCR 검사를 받았으나, 지금은 학교 자체에서 접촉자로 분류하여 고위험 기저질환자 외에는 학교에서 1차로 자가진단키트검사를 받는다.

7일간 3회 실시를 해야 하니 2, 3차는 등교 전, 하교 후는 가정에서 검사를 한다.


자가키트 양성이 뜨면 당연히 등교중지되고 추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키트 음성일 경우 등교하며, 학교에서 일과 중 검사해서 음성일 경우 교실에 돌아와 계속 수업을 받는다.


접촉자가 되었을 경우 가정에서 자가키트검사는 강력 권고사항이지만 의무는 아니어서 검사를 안 한다고 등교중지를 강제할 수는 없다.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접촉자와는 별개로 의심증상자 등교기준에 따른다.

검사를 안 하거나 음성인데도 미등교하는 경우 본인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서나 건강기록 관리지가 없다면 미인정결석처리된다.


<신속항원 자가키트 검사>

자가키트검사는 2022년 3월 현재 학생들은 수요일, 일요일 주 2회 실시하여 다음 날 등교할 때 자가진단 앱에 결과를 기록한다.

코로나 완치자는 최소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는 검사가 불필요하다.(검사하면 양성으로 나올 수 있음)

자가키트검사는 PCR검사는 면봉을 콧속 깊이 비인두까지 찌르지만, 자가키트는 1.5-2cm 정도 깊이로 코 양쪽 모두 둥글게 10회 정도 문질러 준다.

자가키트가 모든 양성을 다 잡아낼 수는 없지만, 자가키트가 양성일 경우에는 거의 틀림없이 PCR 검사도 양성으로 나온다.


<PCR 선별검사소에서 검사가 가능한 경우>

고위험 기저질환자이거나, 자가키트 양성일 때(키트밀봉해서 지참), 동거가족 확진되어 통보된 PCR 검사 권고 문자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했을 경우다.

단지 의심증상만으로는 검사가 안 되고, 선별검사소의 신속항원검사를 해서 양성일 경우에만 검사가 가능하다. 물론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PCR 가능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는 있다.

대구교육청의 경우 평일 오전, 오후 지정 시간과 지정학교에서 이동식 PCR 검사소를 학생과 교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고, 지역별 검사소는 대구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PCR 검사 및 본인/동거인 확진 시 등교 여부>

본인이나 동거인이 PCR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등교(출근)중지다. 음성이라는 결과를 확인하는 대로 등교(출근)한다.

본인이 양성이어서 확진되었을 경우 격리되어 재택치료를 하며 방역당국의 격리해제일에 따라 등교일이 결정된다. 보통 7일 정도다. 학교에 따라서 1-2일 정도 추가 격리가 이뤄질 수도 있다.


동거가족이 확진되었을 경우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수동감시(10일)로 등교가 가능하다. 단, 공식적인 자가격리로 변환되지 않고 수동감시가 유지될 경우에만 그렇다.

수동감시일 경우 동거인 확진 3일 이내 PCR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지만 학교 등의 밀집지역에서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반응하면 좋을 것 같다.


단, 동거가족 확진 직후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더라도 이후 확진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 스스로 의심증상을 세밀하게 체크해야 한다.. 재택치료 시 완벽하게 격리조치가 어렵다는 점과 코로나 잠복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율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기 방역 그리고 기대>

자가진단 키트를 안 하고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검사 결과를 숨길 수도 있다. 수동감시자가 되었을 때 검사를 강제할 수도 없다.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치는 방역지침과 단위학교가 방역본부가 된 상황에서는 모든 사항을 다 철저하게 통제하기 어렵다. 그러기에는 감염자 숫자가 관리 가능 인원을 폭발적으로 넘어섰기 때문이기도 하고, 현재 상황에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되었는지 특정할 수 없어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둔감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전 델타보다 오미크론은 중증은 아니라는 인식도 한몫한 것 같다. 그러나 개인차는 있지만 확진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꽤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니 일부러 감염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정점을 찍고 집단면역이 생성되면서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는 듯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보건선생님을 비롯하여 모든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그저 물리적인 거리유지와 격리 등에만 의지하면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다. 어렵고 힘들고 바쁜 가운데서도 수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성장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라떼는 말이야... 마스크 쓰고 수업했고, 방역과 수업을 병행했고, 수시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이런 말을 후배교사들에게 터무니없는 옛날이야기처럼 하게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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