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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Opellie Feb 05. 2017

노무관리-intro

개별노동법에 대한 말 그대로 기본적인 이해

2015년도 고용노동부 자료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면 10.2%로 나옵니다. 실제 국내 기업환경에서 노동조합과 관련된 집단적 노사관계는 아직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에는 제 경험 속에 노조가 그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도 반영이 되겠죠. 따라서 본 노무관리에서는 개별적 노동관계법, 그중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게 될 듯합니다.

법 전공자는 아니지만 노동법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법을 외워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법 조문의 외형이 아닌 법 조문의 취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할 내용은 헌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의 기반이 되는 헌법 조항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가 이야기됩니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3항의 '법률'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로기준법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근로기준법 제1조는 그 목적에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되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주로 사용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등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개인적으로 꼭 소개하고 싶은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다들 아시는 조항일 수도 있겠죠. 바로 헌법 제10조입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규정이죠. 기업에서 노무관리라는 영역은 다소 사용자 입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의 risk 최소화를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영역이 '사람'의 영역이라는 점과 우리가 다루는 법이 '사람' 그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일을 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은 우리의 사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와 제32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조를 사고의 기반으로 두고 다음으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 법 조문을 대입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 일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법 해석의 몇 가지 기준을 이해해야 하고 해석을 위한 기본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앞서 이야기한 헌법 제10조 도 그러한 기준들 중 하나이고, 여기에 몇 가지 노동법상 법원칙, 즉 상위법 우선 원칙이나, 특별법 우선 원칙, 유리조건 우선 원칙 , 신법 우선 원칙 등을 추가로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원칙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바라보고 적용하는 일이겠죠.


노무관리라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근기법의 조문 하나하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모든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적으로 지나 온 시간 중 간혹 작성했던 몇 가지 판례 정리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에 대해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대법원 사이트에 가셔서 판례 소식에 대한 메일링 신청을 하셔도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별첨한 판례는 그러한 판례들 중에서 노동법 관련 판례들을 모아 놓은 자료입니다.

조금 전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노무관리에 대한 기술에서 모든 법령을 다 이야기하긴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그 정도가 되지 못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대신 우리가 개별노동관계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고민하게 되는 아이들을 근로감독시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다음 글부터 조금씩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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