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츄잉 Jul 07. 2024

3년차 수습회계사의 이야기(EP.0)  

EP 0. 등록했는데도 수습이라고?


(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위의 사진이 보이실까요? 사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의 수습에 관련한 제도는 2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인회계사 그 자체의 등록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인회계사긴 한데 '외감대상'이라고 불리는 회사까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등록하는 것이죠.


따라서 수습회계사를 벗어나려면 하기의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1. 공인회계사법 : 수습기간 1년(1년 채울 시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로 등록 가능 및 개업 가능)

`-2. 외부감사법 : 수습기간 2년(2년 채울 시, '외감대상'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 가능)

*단, KICPCA, 회계법인 등이 아니라 일반 기업체 회계팀 등인 경우는 3년으로 함.


회계법인이 아닌 일반 기업체들을 회계업계에서는 '인더스트리'(약칭 인더)라고 부르는데, 현실적으로 회계사 커리어를 인더에서 스타트를 하는 경우는 정말 없죠. 이후에 워라밸을 찾아서 떠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들었지만 주위에서 시작을 인더에서 하는 회계사는 들어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사의 수습은 일반적으로 2년으로 알려져있고, 그게 맞습니다. 


갑자기 회계사 등록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은 이유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회계사 '수습이'는 이 제도를 알고나서 봐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회계사이기 때문입니다.


수습이는 2022년 입사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흔히 많은 회계사들 커리어의 요람이라 불리는 Big 4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그리고 2024년도에 퇴사 겸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빠른 이직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해주고 놀라움을 표시하시고 했습니다만 괜찮았습니다.

직장에서 사고를 쳤거나 무슨 범죄를 저질렀거나 해서 나온 게 아니였거든요.


사실 수습이는 Big4에서 일반적으로 회계사가 다루는 감사, Tax, FAS로 회계사의 커리어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원래 계획대로 흘러가는게 아니라더니 회게감사가 아닌, 회계감사를 지원하는 전산감사 부서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다 파릇파릇한 새삥회계사는 전산감사에서 두 시즌을 보낸 후 일반적으로 회계사가 하는 업무를 배워보려 이직을 결심합니다. 공인회계사법상 등록은 끝났지만, 외감 등록은 불과 몇 달 앞둔 상황에서요.


행정상 수습은 몇 개월 뒤면 끝나지만, 사실상 모든 걸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상황이라 연차를 1년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새로운 분야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도는 아니었지만 회계사 커리어계의 이단아가 되어버린 수습이의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