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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끌레린 Clairene Nov 23. 2024

아동 학습권과 신체의 자유를 지속 침해한 교사 (1)

어떻게 접근해 해결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연말이라 한창 바쁘시죠? ^^

저는 아이들에게 벌어진 끔찍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동분서주하면서 많은 지인분들을 만나 조언을 얻었습니다.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딜레마적인 상황이라 힘들었습니다. 제 아이의 학급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절대 아이들이 경험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놀랍고 안타깝게도 지인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겪은 분들이 계시더군요. 어떤 분은 학부모 서명운동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다고 합니다. 학급전체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항의를 하는 것은 참 멋지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학부모들 의견을 모아 함께 하고자 했지만, 몸을 사리셨습니다. 체험학습 신청을 하여 여행을 가거나 집에서 스쿨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와 남편도 아이에게 잠시 여행을 가자고 했지만, 아이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헤어질 아이들과 계속 함께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 학교에 찾아가 항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1학기 때부터 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너무 겁을 내서 잘대 학교에 가지 못하게 말렸기에, 부모들이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찾아가 항의한 후에, 담임교사가 아이들을 괴롭힐 것을 예상해 극구 말였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용기 내어 찾아갔던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존경한다', '멋지다'는 칭송을 들었다는군요. 하지만, 1학기 때 찾아갔던 분들께 연락을 해보니, 담임교사에게 설득을 당하고 왔더라고요. 대책을 세워 갔더라도 연륜이 쌓인 노련한 교사의 말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특히, 작년 7월에 발생한 안타까운 순직 사건 이후로는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양측  신뢰관계가 상당히 무너진 것이 보입니다.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교육청이 두 곳이나 되더군요. 충남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도 헌법상 권리는 그대로 보장된다는 관련자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경기도 교육청도 개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학생 권한을 과하게 앞세운 조항을 수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며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이라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폐지라니요.


제가 그동안 겪은 교사들 중에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아이들 편에 있는 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빌런 같은 교사는 어느 학교에든 존재하더군요. 그 교사로 인해 아이가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집에만 틀어 박혀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제가 지난 글에서 썼듯이, 교사에 대해서만 빌런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런 같은 학생과 학부모도 꽤 이 봐왔습니다. 저는 교사라는 직업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바르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소명의식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행정처리 업무에 노고가 많고, 말 안 듣고 성숙해지고 많은 것을 아는 똑똑한 요즘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하고 학교생활을 지도하는 것은 충분히 힘든 일이죠. 저의 가족 중에도 교사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두 명의 빌런 같은 교사 때문에 교사 집단 전체가 욕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해서는 명백히 제재를 가해, 나쁜 행동을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에 그런 교사를 만나서 패배자같이 변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교사와 관련된 문제를 법적인 단계까지 확대시키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문제점을 정리하되, 법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할 목적으로 법 위반 사실을 항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눈에 띕니다. 간혹 뉴스나 기사에도 나오는 학교폭력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이의 대학 진학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측과 학부모 간에 소송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생기부를 빌미로 아이들에게 은근히 협박조로 말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그 외에, 학부모 간에도 소송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학폭위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학생과 학생, 그 보호자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아이에게, 저희 아이 학급에서처럼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많이 당황스러울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언 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길고 지루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말 새벽까지 작가님과 지인들이 해준 조언과 법적 자문, 법조항을 참고하여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1) 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2) 관련 법 위반 사실을 찾고

3) 해결방안을 정리한 후,

4) 탄원할 내용과 근거를 뽑아 정리하여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관련 법들을 조사하며 깜짝 놀란 점은, 교사의 행위가 생각보다 많은 법들을 위반하였고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었다는 점입니다.


월요일 '수업시간 종료 이후에' 담임교사에게 문자로 상담요청을 하고 상담 시간을 목요일로 잡았습니다.

그전에 관할 교육청이 금년에 정립한 교사 민원 대응 프로세스를 찾아보았습니다. 담임에게 직접 민원을 넣지 말고 학교 책임자인 교감에게 민원을 넣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직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는 것을 막고, 학교 책임자가 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남편과 변호사 지인도 바로 학교 책임자에게 말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저에게 겨우 담임을 찾아가라는 걸 허락한 아이는 제가 그 이상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우선 담임을 만나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이미 1학기 때 리더십 강한 아이가 교장에게 직접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진 건을 그대로 했다가 담임에게 단체로 큰 꾸중을 들었고, 관련된 아이들은 모두 여러 번  면담을 해야 했고 성찰문도 여러 번 썼던 악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담임을 만나서 항의를 해. 그다음에는?"

 "......"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수업이 끝난 시각에 맞춰서 저는 담임교사에게 상담요청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업종료 이전에 보낼 경우, 담임교사가 또 아이를 불러 상담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담임과 또 면담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번주에도 학급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2차 면담이 예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초에 얼른 면담해서, 아이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상담신청서를 보내겠다는 문자만 반복적으로 보내고 약속시간을 확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학급 회장 어머니로부터 상담신청서 작성내용이 상세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담을 취소당했고, 메일로 상담할 내용을 자세히 적어 보내달라고 했던 일을 들었기 때문에, 담임의 완고한 태도는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아이 학급은 월요일에도 역시 담임과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계속된 괴로움과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엄마와 담임교사와상담이 걱정되어서 그런지, 아이는 복통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몸을 구부리고 일어나지 못하던 아이는 결국 학원에 가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미열도 습니다.


아이가 자는 사이에, 저는 교무실로 연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Two Track Strategy선택했습니다. 엄마로서 아이를 더 이상 그런 환경에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담임교사는 상담일정을 늦게 잡아주었고, 저는 목요일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가 받는 고통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신원을 밝힌 후, 교감 선생님과 통화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리니, 전화를 받은 선생님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교감선생님은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새로 절차를 만든 민원대응팀이 학교에도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절차를 이용하면 되는지 알고 싶어 연락드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잘 모른다고 하시면서 제 연락처를 남겨주었습니다.


한 시간 뒤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교감선생님께 대략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상담신청서가 새로 만들어졌냐고도 물었습니다. 당연히도 학교에 정해진 양식은 없었습니다. 학부모가 아이 일로 담임교사와 상담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인데, 상담 신청서를 사전에 요구하고, 내용이 부실하다 하여 상담을 거절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 맞았습니다. 다행히 교감선생님과는 말이 잘 통했습니다. 이미 담임교사가 그런 성향이 있음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시며, 마침 다음날 수업에 들어갈 예정이니 잘 살펴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담임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니, 화요일 오후 수업이 끝나면 담임과 면담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최근에 교장 및 교감 선생님이 들어왔던 수업에서 담임 선생님의 태도가 평소와 너무나 달라졌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업에 들어가셔도 징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저는 아픈 아이를 위해 죽을 끓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잠을 깬 후 열을 재보니, 39도까지 올랐더군요. 얼른 해열제를 먹이고, 하루종일 제대로 못 먹은 아이에게 죽을 조금 먹인 다음, 밤에도 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위장염이라고 진단을 받습니다. 약을 처방받아 집에 와서 익숙하지 않은 알약을 먹이고 다시 재웠습니다. 아이가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게 길고 길었던 월요일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미지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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