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액면가" 혹은 그 이상. 주로 이사회에서 협상하여 결정.투자자의 경우 높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음.
미국: 임의로 결정 불가. 외부 기관을 통해 409a valuation 프로세스를 밟아야함. (1년에 한번 + 회사 주요 이벤트 발생시 추가) 409a 프로세스는 주로 시작 후 4-6주+a 정도 걸림.
Cliff와 Vesting 스케줄은 국가/회사마다 다름.
한국은 상법상 cliff가 2년 이상으로 되어있어서,대부분의 스타트업의 경우 2년 혹은 3년으로 설정
미국 스타트업은 cliff가 1년인 경우가 가장 일반적으로 Vesting은 cliff후 주로 월별 균등이지만, 미국에는 backload (5%:15%:40%:40%) 하는 경우도 있음 (Amazon, Snapchat 5)
이는 Co-Founder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게 추세. 즉, Vesting 끝나기 전에 퇴사하면 그 만큼을 포기하고 나가게 됨.
만약 받자마자 퇴사하면, 남은 사람들이 낙동강 오리알.(마치 4년치 연봉을 입사하자 마자 다 받는 모양새)기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주주명부에 남아서 자리를 차지하고 수익과 권리를 얻게 됨.
투자자들은 투자시점에 시가로 돈을 내야하고, 임직원들은 행사가로 돈을 냄.
주로 vesting이 일어나는 수량만큼 즉시 행사 가능
근무 중에는 10년내 행사 가능한게 일반적 (본인이 원하는 시점)
퇴사 후에는 3개월내로 행사 해야하는게 일반적
안좋은 일로 해고되는 등의 경우에 행사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자세한 행사 가능한 스케쥴은 스톡옵션 계약서를 확인
Carta.com처럼 디지털 주주명부 플랫폼을 쓰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행사(Exercise)를 신청.옵션 행사 금액을 회사 계좌로 이체하고 나고 기다리면, 회사에서 certificate에 서명을 하면 주주로 등극! → 한국에서는 쿼타북
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회사가 매각 되는 경우 (Liquidation preference 넘게 매각 되는 경우)
회사에서 secondary(구주) 라운드를 여는 경우
미국의 경우 tender offer 프로세스가 있어서 골치가 좀 아픔.
중간에 행사한 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주로 회사가 승인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거나 ROFR가 있는게 일반적.
사기/고소 등의 위험이 있음.
Grant: 임직원 채용/승진/리프레시 등의 경우 기존에 있는 stock option pool에서 일부를 할당하여 부여
Board Approval: 이를 (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승인 받음.
스톡옵션 Pool을 늘릴 경우 기존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함.
시가-행사가 차액만큼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사/tax attorney 상담 받아야함.
대표는 핵심인력을 유지하고
구성원은 스톡옵션을 통해 부 창출(희망)
연봉을 저축해서 10억을 모으는 것 정말 어려움.
연봉 1억 넘는 사람은 6.2%(국세청) → 어쩌면 일반인이 포르셰신차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