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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oody Jan 30. 2021

스타트업 스톡옵션에 대해 알아보자 (feat.존잡생각)

스타트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구성원들을 모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정직하게도 뛰어난 사람들은 보통 연봉이 높고, 스타트업의 자금은 한정되어 있으니 당장 해당연봉을 맞춰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뛰어난 멤버들을 데리고 올때 스타트업은 연봉외에도 스톡옵션을 제안하는데요. 각종 커뮤니티에 스톡옵션 = 휴지 라는 공식을 심심찮게 보이지만, 더불어 폴그레이엄의 유명한 말처럼 Startup = Growth 또한 사실이기에 어쩌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조그마한 희망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스톡옵션이 뭐야? 휴지가 아니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수 있는건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이에 대해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신 센드버드 김동신 대표님의 영상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행사가 결정은 국가마다 방식에 차이가 있음  

    한국: “액면가" 혹은 그 이상. 주로 이사회에서 협상하여 결정.투자자의 경우 높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음.  

    미국: 임의로 결정 불가. 외부 기관을 통해 409a valuation 프로세스를 밟아야함. (1년에 한번 + 회사 주요 이벤트 발생시 추가) 409a 프로세스는 주로 시작 후 4-6주+a 정도 걸림.  

스톡옵션의 Vesting(“나눠받기”)  

    Cliff와 Vesting 스케줄은 국가/회사마다 다름.  

    한국은 상법상 cliff가 2년 이상으로 되어있어서,대부분의 스타트업의 경우 2년 혹은 3년으로 설정  

    미국 스타트업은 cliff가 1년인 경우가 가장 일반적으로 Vesting은 cliff후 주로 월별 균등이지만, 미국에는 backload (5%:15%:40%:40%) 하는 경우도 있음 (Amazon, Snapchat 5)  

    이는 Co-Founder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게 추세. 즉, Vesting 끝나기 전에 퇴사하면 그 만큼을 포기하고 나가게 됨.  

    만약 받자마자 퇴사하면, 남은 사람들이 낙동강 오리알.(마치 4년치 연봉을 입사하자 마자 다 받는 모양새)기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주주명부에 남아서 자리를 차지하고 수익과 권리를 얻게 됨.  

    투자자들은 투자시점에 시가로 돈을 내야하고, 임직원들은 행사가로 돈을 냄.  

행사 가능 시점  

    주로 vesting이 일어나는 수량만큼 즉시 행사 가능  

    근무 중에는 10년내 행사 가능한게 일반적 (본인이 원하는 시점)  

    퇴사 후에는 3개월내로 행사 해야하는게 일반적  

      안좋은 일로 해고되는 등의 경우에 행사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자세한 행사 가능한 스케쥴은 스톡옵션 계약서를 확인  


행사하는 방법  

    Carta.com처럼 디지털 주주명부 플랫폼을 쓰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행사(Exercise)를 신청.옵션 행사 금액을 회사 계좌로 이체하고 나고 기다리면, 회사에서 certificate에 서명을 하면 주주로 등극! → 한국에서는 쿼타북  


현금화/매각 가능 시점  

    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회사가 매각 되는 경우 (Liquidation preference 넘게 매각 되는 경우)  

    회사에서 secondary(구주) 라운드를 여는 경우  

      미국의 경우 tender offer 프로세스가 있어서 골치가 좀 아픔.    

    중간에 행사한 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주로 회사가 승인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거나 ROFR가 있는게 일반적.  

    사기/고소 등의 위험이 있음.  

스톡옵션은 어떻게 나가나?  

    Grant: 임직원 채용/승진/리프레시 등의 경우 기존에 있는 stock option pool에서 일부를 할당하여 부여  

    Board Approval: 이를 (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승인 받음.  

    스톡옵션 Pool을 늘릴 경우 기존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함.  


스톡옵션 행사시 세금 발생  

    시가-행사가 차액만큼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사/tax attorney 상담 받아야함.  


스톡옵션 리프레시를  통해  추가 스톡옵션 부여.  

    대표는 핵심인력을 유지하고  

    구성원은 스톡옵션을 통해 부 창출(희망)  

    연봉을 저축해서 10억을 모으는 것 정말 어려움.  

    연봉 1억 넘는 사람은 6.2%(국세청) → 어쩌면 일반인이 포르셰신차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TIP

본 영상 및 메모는 동영상 강의를 원클릭 캡처 할 수 있는 슬리드(SLID)의 도움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내돈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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