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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재형 Aug 20. 2022

온실가스이나 규제 대상이 아닌 온실가스 3종류

기후지식쌓기

앞선 포스팅에서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서 줄여야하는 대상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를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는 규제 대상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및 육불화황(SF6)입니다.



그러나 대기중에는 교토의정서에서 규제를 받지 않으나, 온실가스인 기체상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인위적이지 않은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바로 수증기(H2O)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하는 수증기는 다른 어떤 온실가스보다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증기는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에 더 많이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수증기를 제외한다면 이산화탄소의 지구온난화 기여도는 63%, 메탄이 19%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수증기를 포함하여 지구온난화 기여도를 살펴볼 경우 수증기의 지구온난화 기여도는 90%, 이산화탄소는 6%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대기 중의 수증기는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 중 수증기의 양은 기온에 의해 주로 조절되고, 대기 중의 체류시간도 10일 정도 밖에 안됩니다. 발전소 냉각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수증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나, 이는 현재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량에 비해 극소량이기에 지구 기후에 끼치는 영향은 무시할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수증기는 교토의정서를 통해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 기여도 (자료: 불편한사실,2021; 온실가스 데이터: CDIAC 2016, 수증기 영향: Robinson 2012)



둘째, 다른 규제에서 이미 관리되고 있는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바로 염화불화탄소(CFCs)입니다. 염화불화탄소는 소위 프레온가스(Freon Gas)로 우리가 더욱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환경문제로 많이 들었던 것이 오존층(ozone layer) 파괴’와 산성비일 것입니다. 오존층은 지상 20~30km에 걸친 상공에 존재하는 고농도의 오존(O3)이 존재하는 층을 의미한다. 1930년대 듀폰(DuPont)사가 발명한 염화불화탄소를 주성분으로 한 프레온 가스가 남극의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것이 1970년 경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1987년부터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염화불화탄소의 생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염화불화탄소는 온실가스임에도 이미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관리 및 감축되었기에, ‘교토의정서 상 규제 대상 온실가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염화불화탄소(CFCs) 역시 HFCs와 PFCs와 같이 하나의 물질이 아닌, 여러 종류 염화불화탄소의 복수 집합이기에 단어 끝에 s가 붙습니다.



셋째, 의정서에서만 규제가 아닐 뿐 그 후에 나온 파리협정에서 규제가 된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바로 삼불화질소(NF3) 입니다. 파리협정은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 결정된 문서로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국제적인 기후변화관련 규칙(교토체계)이 만기됨에 따라 새로만들어진 협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인간이 지속가능하게 살 수 있는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후 2℃, 더 나아가 1.5℃로 제한하기로 한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및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추구

자료 : 파리협정 본문


파리협정에서는 또한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로 분류되지 않았던 삼불화질소(NF3)를 새로운 규제대상 온실가스로 넣었습니다. 삼불화질소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가스로 우리나라에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는 아직까지 '교토의정서상 6대 온실가스'만 규제대상 온실가스로 규정하고 있을 뿐, NF3를 규제대상 온실가스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에 편입이 되어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은 정부에 규제대상인 6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를 위해 자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배출량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에서는 NF3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지않기에 NF3에 대한 자체적 배출량 산정 유무와 상관없이 공개적으로 보고할 필요/의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표적인 두 기업을 살펴보면 한 기업만 NF3를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온실가스 공시데이터 (자료 : 삼성전자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SK하이닉스 온실가스 공시데이터 (자료 : SK하이닉스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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