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Scope 3입니다. Scope 3는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걸쳐 배출하는 온실가스로 원료의 구매, 제품의 생산, 판매 및 판매한 제품의 사용 등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다만 Scope 1과 Scope 2와의 차이가 있다면 다른 기업의 소유 및 관리 하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부터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의미합니다. 특히 Scope 2도 다른 기업(발전소)에서 발전 시에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나, 이는 우리 기업이나 공장에서 전기를 쓰기 때문에 Scope 3가 아니라 Scope 2로 보고합니다.
Scope 1~2와 마찬가지로 Scope 3도 Scope 3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Scope 3 산정의 기준은 WRI와 WBCSD가 만든 《기업 가치사슬(Scope 3) 온실가스 산정과 보고 표준(Greenhouse Gas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이 대표적입니다.
Scope 1~2와 다르게 Scope 3는 그 아래에 총 15가지의 세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1~8을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Scope 3 배출량을 상류(upstream) 배출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생산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Scope 3 배출량을 하류(downstream) 배출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전체 가치사슬 차원에서 살펴보면, Scope 3 카테고리 1~8을 통해 우리 회사로 원자재 등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합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Scope 3가 아닌 Scope 1~2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Scope 3 카테고리 9~15를 통해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우선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자재(카테고리 1.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나 설비(카테고리 2. 자본재)를 구매하여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데, 이 화석연료를 채굴하고 운반하고 정제하는 과정(카테고리 3. 연료/에너지)에서 온실가스도 배출됩니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원자재와 설비를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로 운송하는 과정(카테고리 4. 업스트림 운송/유통)과 우리 회사가 배출한 폐기물을 다른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처리하는 과정(카테고리 5. 폐기물)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출장(카테고리 6)을 가거나 통근(카테고리 7)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임차한 사무실 등에서 배출하는 배출량(카테고리 8. 업스트림 임차자산)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카테고리 8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에서는 국내에 있는 우리 회사의 모든 임차 자산의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우리 회사의 해외에 있는 임차자산을 의미합니다.
이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해야 합니다.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가 판매되어 우리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운송되는 과정(카테고리 9. 다운스트림 운송/유통)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다만 이러한 이동이 우리 회사의 차량을 활용하여 이동한다면 Scope 3 카테고리 9가 아닌 Scope 1(경유차, 휘발유차)나 Scope 2(전기차)로 보고합니다.
우리가 생산한 상품이 완제품이 아닌 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중간재라면 판매한 제품이 가공되는 과정(카테고리 10. 판매된 제품가공)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전자제품과 같이 완제품이라면 판매한 제품이 사용되는 과정(카테고리 11. 판매된 제품사용)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그리고 판매한 제품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과정(카테고리 12. 판매된 제품폐기)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될 것입니다.
회사가 다른 업체에게 임대해 준 자산 등에서 배출하는 배출량(카테고리 13. 다운스트림 임대자산)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는 우리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는 영역이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에 있는 대상만 보고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회사 건물 안에 입주한 임차인의 배출량은 일반적으로 배출권거래제에서는 Scope 1~2를 통해 우리 회사의 배출량으로 포함하여 보고합니다. 그렇기에 카테고리 13은 해외에 있는 우리 회사의 자산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의 배출량을 보고할 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이 배출하는 배출량(카테고리 14. 프랜차이즈)도 보고해야 하나, 해당 가맹점이 직영 가맹점이라고 한다면 Scope 3가 아닌 Scope 1~2로 보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 지분 참여 등을 통해 투자를 한다면 해당 기업의 배출량(카테고리 15. 투자)도 지분율을 고려해야 우리 회사의 배출량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해당 배출원이 과연 Scope 1~2와 Scope 3 카테고리 15개 중에서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를 규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연료 사용에 따른 배출량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소유자와 권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는 예시를 바탕으로 Scope 1~3 중 어디에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