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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시의 해외진출 : 第五章

중국 법인 설립 절차

by 임종현

V. 중국 법인 설립 절차


중국에서 법인 설립은 한국에서와 같이 절차가 간략하지도 쉽지도 않다. 우선 권하는 바는 ‘에이전시의 해외진출 II : 해외진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편에서도 언급했듯이 해당 지역의 KOTRA 지역별 무역관의 도움과 소개를 받아 법인 설립을 대행해주는 회사부터 찾아서 자세히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KOTRA는 중국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션전, 홍콩 등 총 18개 도시에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알아야 할 부분은 지역별로 절차나 법률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계속 법률이나 절차가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글들은 절대적인 정보가 아닌 과거 참고적인 정보로만 활용하기 바란다. 경험상 실무경험이 있는 대행사들도 가끔 그들이 이야기해준 말들이 틀려서 서류를 몇 번이나 보강과 재접수를 반복하는 바람에 통상 소요기간의 몇 배가 걸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해당 기관의 담당자도 바뀐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믿을 수도, 정보가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외국인 투자(외상투자)를 광의의 외자이용방식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 투자자들이 이용 가능한 방식은 외국인 직접투자와 상품 신용거래방식인데 외국인 집접 투자라고 하면 보통 현지법인 설립이나 인수합병을 통한 투자를 말하며, 주로 설립하는 법인형태는 유한책임회사로 독자, 합자, 합작 세 가지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방식이다. 연락사무소(대표처)는 직접투자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진출 방식이다. 유한책임회사의 모든 투자자는 회사에 대해 납부한 출자액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며, 회사는 모든 자산으로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출자 증명서로 투자자의 출자비율을 증명하며 주식을 발행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주식을 모아서는 안된다. 투자자의 출자는 사사로이 양도해선 안되고 재무상황은 공개할 필요가 없다. 즉 재무상황의 공개 의무가 없으므로 재무제표의 회계감사본을 받기 전에는 어느 유한책임회사의 경영실적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자.


독자 투자는 외상독자기업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100% 단독투자 방식으로 중국 내에 외자기업을 설립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독자적 의사결정으로 경영권 다툼을 피할 수 있고 모기업과의 협조가 원활하며 계약서에 의한 자율적으로 고용과 해고가 가능하다. 대신 중국 파트너가 없으므로 현지 네트워크가 취약해서 내수판매에 애로가 있고 현지화가 지체될 수 있다. 디지털다임의 북경 지사는 외상독자기업으로 한국 본사 디지털다임의 지분이 100%로 설립하였다. 당시 광고 유한공사의 독자기업의 설립조건이 외국인 투자자가 경영 범위의 광고사업을 영위하고 있느냐에 대한 증명도 필요하여 3개년간 매출액의 평균 50% 이상이 광고 매출이라는 것을 공증받아야 했다.


합자투자는 중외합자경영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라고 보면 된다. 외국인 투자자와 중국 내 투자 파트너가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공동으로 손익을 분배하여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는 유한 투자회사 형태로 경영한다. 중국 내 모든 수속 절차, 정부와의 교섭, 현지 물자조달, 제품 판매 등을 중국 측에 일임이 가능하므로 현지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편이며 중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관씨 문제 해결에도 용이하다. 반면 투자자금 조기회수나 투자비율에 따른 이익배분 엄격 규제 등 운영에 제한이 많고 적절한 중국 파트너 선정이 합자기업의 성공을 판가름하므로 파트너 선정과 설립 교섭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중국 파트너의 비협조나 분쟁 소지가 높아서 모기업과의 업무협조 애로사항 발생이 많을 수 있다.


합작투자는 중외 합작경영기업(Contractual Joint Venture)을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합작파트너의 권리 및 책임의 범위는 출자비율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고 투자자들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그 결과 사업의 특성과 투자자들의 사정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 내용의 정형성이 부족하여 중국의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불리한 투자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출자는 화폐가치 평가에 의한 지분 배분방식과 화폐가치 평가를 하지 않은 약정 배분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투자자는 토지, 자연자원, 건물, 설비, 시설, 기술, 현금 중 가용한 투자자원을 활용하여 출자가 가능하다.


이 세 가지가 아닌 개인적으로 아는 중국 국적의 내국인을 내세워 내자 기업을 만들 수도 있지만,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자와 이면계약이 있더라도 당연히 법적 해결이 어렵고 주로 중국에서 경영하는 도중에 중국인 주로 조선족 직원에게 회사를 빼앗겼다는 사례들이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외상독자기업으로 설립 이후에도 적합한 중국 파트너를 만나서 지분 양수도를 통해 중외합자경영기업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양도에 따른 기업소득세, 지분 양도금액의 산정이 필요하고 지분을 양수할 내자기업의 경영 범위가 조건에 맞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기간도 법인 설립보다 더 오래 소요될 수도 있어서 진행하는 중간에 생각지 못한 변수가 발행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자. 심지어 모든 절차가 진행되어 서류상 모든 것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양도 지분에 해당하는 자본금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중국 내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중국 로컬 웹호스팅 업체를 찾으면, 먼저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비안 허가 제도라는 장벽을 만나게 된다. 무엇보다, 무형의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하고, 인터넷상에서 결재까지 가능한 서비스라면, ICP 경영성 비안의 개념으로 통신 관리국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이와 같은 허가를 신청하는 자격의 기초 여건은 자본금 RMB 100만 위안(한화 약 1억 7천만 원) 이상의 내자 법인 혹은 외국 지분이 50% 미만인 합자 법인에 한하여지고, 일반적으로 합자 법인의 경우에는 허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내자 법인이라도 법인 대표자가 외국인이면 이를 신청할 수 없다. 추가로 쇼핑몰의 경우는 경영성 비안은 어렵지만, 상해지역에서는 비경 영성 비안으로도 운영은 가능하다고 한다.


각 투자에 따른 절차는 복잡해서 예를 들어 독자기업 설립등기 절차를 보면 명칭에 대한 사전 허가를 먼저 받은 후 공상국, 상무위원회, 발전계획 위원회, 기술감독국, 외환관리국, 재정국, 지방세무국, 국세국, 개설은행 등 여러 기관과 은행에 서류를 등록, 심사, 허가 등을 몇 번 반복해야 독자기업 설립이 완료가 된다. 설립이 완료되면 영업집조(營業執照)가 나오는데 한국에서의 사업자등록증을 말한다. 영업집조엔 투자 자본금이 명기되어 있는데 투자 자본금은 1회에 납입 또는 분할납입이 가능하다. 결국 투자 자본금과 실제 납부 자본금과는 차이가 있고 영업집조에 명기 의무도 없어졌다. 한국에서 외상투자로 자본금 납입의 경우 달러로 송금하고 중국 외환 개설은행에서 중국 위안(RMB)으로 변환이 되므로 그 시점의 원달러 환율과 위안달러 환율에 영향을 받게 되어 어떻게, 언제 분할 납부를 할지 계획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납입자본금이 투자 자본금과 다르다는 것을 이용해 한국에서 영업집조에 표시된 투자 자본금만으로 중국 회사의 규모를 부풀려 사기에 이용하는 회사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자료 중에 중국 법인 설립 절차 안내를 다운로드하여 자세히 살펴보기 바란다. 경영 범위에 따라서 외국인 설립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회사명에 표기된 경영 범위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회사명이 “***(베이징) 수출입 유한공사”일 경우
경영 범위는 “***판매, 물품 수출입, 기술 수출입, 수출입 대행” 또는 “***수출입, 도소매 업무”” 등이 될 수 있음.
회사명이 “***(베이징) 과학기술 유한공사”일 경우
경영 범위는 “***의 연구개발, 보유기술 양도, 자체 개발한 ***제품 판매, 기술 컨설팅 및 기술 서비스 제공”등이 될 수 있음.
회사명이 “***(베이징) 광고 유한공사”일 경우
경영 범위는 “국내 각 종류 광고의 설계, 제작, 발포, 대리, 기술교육”등이 될 수 있음


그 외에 기업명칭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회사 사업장소 관련 증명서(임차인이 서명한 임대계약서 등 권리 증명서)가 필요하다. 모든 장소가 사업장소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사전에 사업장소를 임대를 할 때 영업집조(사업자등록)가 가능한지 부동산에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임대 장소가 영업집조 등기 장소가 되는데 지방 세무국과 관련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징의 경우엔 나중에 이전을 할 경우, 지역구가 바뀌게 되면 절차가 매우 까다롭거나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적어도 한 도시 내의 구는 사업환경이나 전반적인 임대환경에 맞는지 사전에 조사를 반드시 하기 바란다. 참고로 북경지사의 경우 조양구(朝阳区)에 위치하고 있고 설립 후 세 번의 주소 이전이 모두 조양구 안에서만 이루어졌다. 보통 이런 일련의 법인등록 과정이 대리회사를 통할 경우 원칙적으로 2~3개월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감안해야 한다. 주로 서류 미비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서류 보강 및 재접수로 인해 일정이 늘어난다. 특히 회사명이 계속 등록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변수를 꼭 기억하자.


두서없이 지난 경험과 자료를 참고해서 정리하긴 했지만 이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니 법인 설립 대행사를 만나서 좀 더 자세한 내용과 그 사이 바뀐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 체크하기 바란다. 분명한 것은 한국은 적어도 법인 설립 자체는 너무 쉬운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에서의 상식으로 접근하면 법인 설립 진행하면서 피가 말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중국의 회사 작명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다루기로 한다.




참 고

해외투자진출 정보포탈: 중국 법인 설립 절차 안내 - KOTRA 베이징무역관 해외투자지원단

중국 현지법인(독자, 합자, 합작) 설립 -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 경제상무 참사처

besuccess 중국 시장을 푸는 3가지 열쇠, ‘법인 설립, 꽌시, 정치’ - 이한종



목 차

에이전시의 해외진출 : 작지만 강한 기업 만들기 세 번째 주제

第一章 해외진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第二章 경착륙을 할 것인가? 연착륙을 할 것인가?

第三章 인력 세팅은 어떻게 할 것인가?

第四章 중국 진출 시 어느 도시를 선택할 것인가?

第五章 중국 법인 설립 절차

第六章 중국 회사명 등록과 작명 사례

第七章 중국 사업 시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

第八章 중국 사업의 성공코드





'작지만 강한 기업 만들기'는 디지털 에이전시인 디지털다임뉴스레터에 연재하고 있는 내용을 브런치에 맞게 재편집한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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