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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희 Jul 17. 2020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나에게는 법전 안의 문장보다 내가 매일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 수백배는 더 절실하다.

그래서 감히, 삶에서 저 가치가 실현될 때만 저 문장은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겠다. 또한 그런 세상이라야만 어떠한 권력이라도 저 말의 실체적 주인인 국민 개개인을 존중할 것이다.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수단이나 물질로 취급될 수 없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찬찬히 곱씹는다. 정말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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