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

by 측근

최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화제다.


구체적으로, 국회 본회의는 '24. 9. 26. 육아지원 3법을 통과시켰다. 육아지원 3법은 '24. 10. 22.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고, 공포일로부터 4개월 뒤인 '25. 2. 23. 시행 예정이다 (다만,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휴가의 산정 등은 예외).


육아지원 3법의 시행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유의미하다.


(1) 일반 근로자 관점: 따로 말할 필요 없이 혜택이 늘어난다. 향유할 수 있는 휴가일수, 금전상의 혜택은 물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 동안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등의 잠재적인 혜택까지.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모성보호 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행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장족의 발전이 아닐 수 없다.

(2) 인사담당자 관점: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8호). 즉, 이번 육아지원 3법의 개정으로 인해, 향후 법 시행 시 취업규칙상 관련 조항의 대거 개정이 필수불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혹시라도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댓글로 알려 주시기 바란다.


그렇다면, 육아지원 3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안타깝게도 브런치의 "표" 기능을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MS에서 작성한 화면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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