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터는 인재 추천 시 '成立要件(성립요건)' 충족시켜야 한다.
헤드헌터, 인재 추천 시 '成立要件(성립요건)' 충족시켜야
법학에서 범죄의 성립요건이 있듯이 추천의 성립요건도 존재한다.
추천의 성립요건은 아래 세 가지에 기인한다.
바로 채용의 핵심 요소, 후보자 입사 의지, 후보자 인성이다.
1) 고객사에서 원하는 내용(Job Description) 전부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채용 정보의 핵심 요소를 간파하여 그 비중이 큰 후보자를 내세운다.
2) 입사의지 높은 사람을 선별하여 진행해야 한다.
JD에 맞아도 입사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보증 기간조차 못 채움을 인지하고 설득하지 않는다.
3) 허위 이력 기재나 주관적 요인인 인성 부분을 가늠한다.
성격, 인성, 태도나 약속 엄수 등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다.
위 성립 요건을 무시하고 수익을 위하여 고객사나 후보자를 설득한다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헤드헌팅을 진행하면서 고객사와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과 '정보'이다.
이를 통하여 후보자와 고객사가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을 하게끔 분석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실과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후보자가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다.
변호사나 검사가 사건을 진행할 때에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증거'라는 정보를 수집, 제시한다.
증거와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판사가 어떠한 판단을 하게끔 논리적으로 접근한다.
헤드헌팅도 이와 다르지 않다.
사실과 정보에 기반을 둔 논리적 분석, 추천의 성립요건을 만족하게 하는 것.
이것이 헤드헌팅의 기본임을 알아야 한다.